‘최대 480만원’...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대상 근로장려금 지급한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2년 간 최대 480만원 지급
'청년 복지 포인트' 연 최대 120만원 지급
  • 등록 2023-03-10 오후 1:43:40

    수정 2023-03-10 오후 1:43:40

[이데일리 한승구 인턴 기자] 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을 위해 2년 간 최대 48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과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과 ‘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도에서 거주하는 청년 노동자에게 복리후생 지원을 통해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제도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2년간 분기별 60만원씩 최대 48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지급 대상은 경기도 도내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며 월 급여 310만원 이하인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과거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구 경기도 청년 마이스터 통장)에 참여했거나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청년내일채움공체 등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을 1년 이내 수혜 받은 이력이 있는 청년은 신청이 불가하다. 신청 시기는 5월과 9월로 총 7천400명을 모집한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연간 분기별로 30만원씩 최대 12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복지 포인트로 지급한다. 복지 포인트는 ‘경기청년몰’ 사이트의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할 때 쓸 수 있다. 사용기간은 1년이며 미사용 복지포인트는 자동 소멸된다.

정책 자격요건은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며 월 급여 310만원 이하인 만 18세~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올해는 4월, 7월, 11월에 총 3만 3천명을 모집한다.

사업별 모집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모집 전 별도 공고 예정이다. 참여신청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해당 정책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 등에 재직하는 청년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것”이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청년이 인정받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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