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비트코인·이더리움 거래 작명권 NFT 1억6000만원 낙찰

경매 수익금 전액 넥슨어린이재활병원에 기부
낙찰자는 아랍에미리트 내 음악 스튜디오 운영자
지난 3월엔 NFT 적용된 뉴욕타임스 칼럼 6억원에 낙찰받아 화제
  • 등록 2021-04-12 오전 10:52:43

    수정 2021-04-12 오전 10:52:43

국내 첫 비트코인 거래 작명권 NFT 경매 낙찰 결과 (사진=코빗)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대체 불가능 토큰(NFT)’으로 제작한 국내 첫 비트코인·이더리움 거래의 작명권이 약 1억6000만원에 낙찰됐다. NFT 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각 콘텐츠에 고유한 표식을 부여하는 암호화 기술로 최근 크게 주목받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은 지난주부터 진행한 경매에서 비트코인 작명권이 24이더리움(약 6500만원), 이더리움 작명권은 35이더리움(약9500만원)에 낙찰됐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코빗은 ‘Nonamed’라는 활동명을 쓰는 NFT 작가와 협업해 해당 작품을 만들어 NFT 경매 플랫폼 ‘파운데이션’에 등록한 바 있다. 회사 측에 따르면 두 작명권은 동일인(파운데이션 등록명: @3fmusic)에게 낙찰됐다. 낙찰자는 아랍에미리트에서 음악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지난 3월 뉴욕타임스 최초 NFT로 제작된 칼럼을 350이더리움(당시 한화 6억3000만원)에 낙찰받아 화제가 된 인물이다.

코빗은 이번 경매로 발생한 수익금 전액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이 병원은 넥슨을 비롯한 500여 개 기업이 힘을 합쳐 지난 2016년 4월 문을 연 어린이 재활병원이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코빗은 앞으로도 다양한 가상자산 아이템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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