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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현재 태국에서는 대마의 재배, 가공, 유통, 소비가 자유롭게 허용된 상태다. 태국인뿐 아니라 현지를 방문하는 외국인도 어렵지 않게 대마에 접근할 수 있다.
문제는 대마가 한국에서는 불법이라는 것이다. 한국 형법은 대마에 손을 대는 경우를 전부 불법으로 정하고 있다. 의도적으로 법을 어기든 그렇지 않든 간에 처벌 대상이다.
대마를 한국으로 들여오는 것도 마찬가지다. 국제우편으로 반입을 시도하면 보낸 이나 받는 이나 모두 처벌 대상이다. 대마를 흡연 혹은 섭취하면 시간이 흘러도 성분이 체내에 남아서 검사하면 쉬 적발된다.
타국에서 저지른 범죄라도 처벌 대상이다. 한국 형법은 한국인이 외국에서 법을 위반하면 처벌하는 속인주의를 채택한다. 법을 위반한 주체의 국적에 따라 해당 국가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다. 실제로 유럽 일부를 비롯해 대마가 합법화된 국가를 방문해서 대마에 손을 댔다가 처벌받은 사례가 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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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에서는 대마가 대중화하면서 음식에 곁들여 먹는 기류가 퍼지고 있고, 심지어 대마를 가공해 만든 아이스크림도 판매되고 있다.
외교부도 이런 상황을 고려해 전날 해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띄운 안전 공지에서 `태국을 여행하면서 대마를 주의하라`고 안내했다. 태국관광청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대마 접촉을 경고하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형법에 밝은 한 변호사는 “의도하지 않게 대마에 손을 댔더라도 법원은 유무죄를 따지는 데에 고려하지 않는다”며 “부지불식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