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VC 소유주체 등 명시…지주사 관련규정 해석지침 개정

공정위, 지주사 해석지침 10일부터 시행
CVC 관련 규정 구체적인 적용기준 제시
  • 등록 2022-11-10 오전 10:00:00

    수정 2022-11-10 오전 10:00: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보유 허용 등 개정 공정거래법상 관련 규정의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CVC는 회사 법인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탈이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개정 해석지침에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와 관련해 CVC 소유주체, 행위제한 적용시점 및 유예기간 등을 명시하고 출자금, 총자산, 특수관계인 등 CVC 행위제한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하여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이를테면 소유주체는 공정거래법 제20조에 따라 CVC를 소유할 수 있는 주체는 ‘중간지주회사가 아닌 일반지주회사’라고 명시했다.

적용시점은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설립, 등록하는 경우엔 소관법령에 따라 등록한 날, 기존 자회사와 합병해 CVC가 자회사가 되는 경우엔 합병등기일을 CVC 행위제한 적용시점으로 규정했다.

다만 지주사 설립, 전환 당시 소유하던 CVC의 경우 설립, 전환 당시 법상 기준을 미충족하는 일부 행위(CVC 지분 100% 소유, 부채비율 200%, 업무범위 등)에 대해 2년간의 유예기간을 줘 법위반 상태를 해소할 수 있게했다.

또한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방지 등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일반지주회사 CVC 행위제한 관련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의 동일인과 그 친족’으로 한정했다.

적용기준도 구체화했다. 외부출자제한의 기준금액인 출자금 총액과 총자산 중 출자금액은 ‘조합원이 실제 납입한 금액’으로 산정토록했다.

또 해외투자제한의 기준금액인 총자산은 ‘자신의 자산총계 및 자신이 운용 중인 투자조합 출자금액 중 자신의 자산 총계에 포함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출자금액의 합’으로 그 제한금액인 해외 투자액은 ‘투자원금’으로 산정토록했다.

이 밖에도 행위제한과 자회사 지분특례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벤처지주회사 설립과 전환시점 등을 마련했다. 아울러 완화된 의무지분율이 적용되는 공동출자법인의 요건 중 ‘지분변동이 어려운 법인’의 유형을 기존 심결례, 유권해석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예시해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지주회사 제도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기업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일반지주사에 대한 CVC 보유 허용 등의 제도개선이 벤처투자 활성화라는 본연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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