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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회장은 피해자와 몸싸움 도중 비비탄 권총을 꺼낸 사실은 인정하지만 협박하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인 광복회원 이모(73)씨가 과거 김원웅 전 광복회장 재임 시절에도 회장실에서 난동을 부렸던 인물이란 점에서 ‘정당방위’였다고 강조했다.
‘위법성 조각 사유’는 불법 행위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인정되는데, △정당 행위 △정당방위 △긴급 피난 △자구행위(自救行爲) △피해자의 승낙 등이 양형 참작 사유에 해당한다. 피해자 이씨는 과거 광복회장실 문을 차고 난입해 명패 등 사무집기를 손괴하고 준비해온 2L 인분을 뿌리는 등 난동을 부려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장 회장은 별세한 김 전 회장이 비리 의혹으로 사퇴한 지난 5월 보궐선거에서 신임 광복회장으로 선출됐다.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 담합행위 의혹이 제기되며 법원이 지난해 10월 가처분을 받아들여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이후 차순위 득표를 했던 백범 김구 선생의 장손 김진(74)씨가 광복회장 직무대행을 맡았지만 일부 회원들과 소송으로 직에서 물러나 현재 촤광휴 관선 변호사가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광복회는 오는 5월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을 선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