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한나라당 보도자료에 대한 입장(전문)-금감위

  • 등록 2001-01-19 오후 7:08:29

    수정 2001-01-19 오후 7:08:29

제 목 : 한나라당 김부겸 의원 발표자료에 대한 해명 【발표내용】 □ 제일은행의 경우 공적자금으로 외국인 은행장의 월급만 올려준 것 아닌가? 【해명내용】 □ 제일은행장의 급여수준이 여타 국내은행장의 급여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사실임 ㅇ 이는 경영권을 인수한 뉴브리지캐피탈측이 외국국적의 금융전문가를 행장으로 영입하면서 현 행장이 과거 몸담았던 선진 금융기관의 급여수준을 보장함에 따라 높아진 것임 □ 금융감독원은 현 제일은행장의 급여수준이 선진국 금융기관의 최고경영자들과 비교할 때 크게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하나, 제일은행이 공적자금 투입은행인 점을 고려하여 임원관련 경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계획임 ㅇ 행장급여를 즉시 감축토록 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임원급여를 포함한 경비집행상황을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고, 임원의 연간 급여한도는 주총에서 정해지므로 국내 주주대표인 예금보험공사가 주총 등에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임원급여의 과도한 상승을 자제토록 유도함 <한나라당 보도자료에 대한 보도참고자료> 김부겸 의원이 주장한 “한빛은행 실사결과의 문제점”과 이방호 의원이 주장한 “한빛, 평화, 광주, 제주은행 순자산이 (-)였는데도 최고 2조 2천억원까지 남아있는 것으로 공시” 및 “금감원 6개 감자은행 부실규모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설명 □ 한빛 등 6개 감자은행이 공시한 자체결산 결과 2000.9월말 자산이 부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금융감독원의 자산·부채실사 결과에서는 부채초과로 나타난 것은 은행 자체결산기준과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부채 실사기준상 다음과 같은 차이 때문일 뿐이며 부실규모를 부풀리기 위한 것은 아님 l 우선 Workout여신의 건전성 분류 및 충당금 적립에 있어 은행 자체결산시에는 「은행감독규정」 부칙(1999.9.17) 제2항에 의한 특례조항*을 적용함으로써 FLC의 적용을 완화하였으나, 동 조항이 IMF와의 합의에 따라 2000.12월말 이전에 폐지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의 자산·부채 실사시에는 일반 기업여신과 동일하게 FLC를 적용하였음 * Workout여신에 대하여 “요주의” 또는 “고정”으로 분류하고 최저 2∼20%의 충당금 적립(2000.12.31 동 조항 폐지) l 또한 2000.9월말 기준 은행 자체결산은 10월중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2000.11.3 발표한 「잠재부실기업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결과」에 따른 관련기업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규모 조정내용이 반영될 수 없었으나, 금융감독원의 자산·부채 실사는 11월 중순부터 실시되었기 때문에 동 내용이 반영되어 해당은행의 충당금 적립규모가 늘어났음 l 이외에도 회계처리에 있어 은행 자체결산시에는 계속기업(going concern)을 전제로 하였으나 금융감독원의 자산·부채 실사시에는 청산가치로 평가하였는 바, 이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자산·부채의 계약이전”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어 은행의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해지는 등 계속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기 때문임 l 이에 따라 해당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 고정자산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은행 자체결산시에는 원칙적으로 취득원가대로 평가하는 데 반해, 금융감독원의 자산·부채 실사시에는 공시지가(토지) 또는 「지방세법시행령」에 의한 과세지가표준액(건물) 등을 적용하여 평가하였음 ◆심재철의원의 “은행의 신탁자산이 부당 편출입되어 신탁자산에 대한 공적 자금으로 보전”에 대한 설명 □ 은행신탁은 대우그룹사태가 표면화된 99. 8월 이후 급격한 감소하여 회사채 신규매입기능을 상실하는 등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 특히 대우·워크아웃여신의 부실화 우려로 고객들이 신탁상품의 중도해지가 전 은행으로 확산될 경우 유동성부족으로 인한 지급불능사태로 이어질 수 있어 대우 및 워크아웃여신을 다른 신탁(개발신탁)계정으로 편출하게 된 것임 □ 심재철위원의 보도자료에 의할 경우 편출입금액이 5,013억원이라고 하고 있으나 실제 편출입금액은 855억원으로 4,158억원이 과다하게 계상되어 발표되었음 구분 심 의원 주장 당해 은행 주장 편입금액 편입금액 편입시기 편입자산 차이발생 및 원인 광 주 426 334 2000.1∼3중 대우채 △92(개발신탁 자체 보유 대우공사채형 수익증권 보유분을 포함시킴) 제 주 82 82 ‘99.12 ∼‘00. 3 대우채 경 남 4,197 131 ‘99.12.30 대우채,W/O채 △4,066(2000년중 고유계정으로부터의 차입금잔액이 변경할 때마다 그 변경된 잔액을 합산) 평 화 308 308 ‘99.12중 대우채 계 5,013 855 △4,158 ◆심재철의원의 "BIS비율 산정기준 오락가락“주장에 대한 설명 □ BIS비율은 은행이 정상적인 영업을 계속 수행한다는 가정하에 일반적인 회계원칙을 적용하여 작성된 재무제표에 근거하여 산출됨 □ 한편, 부실금융기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는 청산가치에 의해 이루어지는 데 이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자산·부채의 이전”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어 은행의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해지는 등 계속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기 때문임 □ 한편, 2차 은행구조조정 뿐만 아니라 1차 은행구조조정시에도 회계법인들로 구성된 Steering Committee를 운영함으로써 회계법인간에 나타날 수 있는 자산평가기준 및 회계처리결과에 대한 이견 등을 조정하였음 ◆심재철의원의 "종업원퇴직보험을 조건으로 한 후순위차입금의 BIS비율 산정시 제외“주장에 대한 설명 □ 은행이 생명보험사 등으로부터 후순위차입을 통한 자금조달시 차입상대처인 생명보험사 등에 대하여 후순위차입규모 상당의 종업원퇴직보험을 가입한 경우 실질적인 자금 유입은 없으나 종업원퇴직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도 손비인정을 받기 위하여는 퇴직적립금을 사외에 예탁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간접적인 자금 유입효과가 있어 이를 보완자본으로 인정하여 왔음 □ 그러나, ‘98년 하반기 및 ’99년 상반기중 일반은행들의 명예퇴직 등으로 종업원퇴직보험의 해지가 불가피하게 되자 생명보험사의 요청에 따라 종업원퇴직보험을 단체퇴직보험 등 여타 저축성보험으로 대체하여 왔는 바, 단체퇴직보험 또는 저축성보험은 절세효과가 없어 사외적립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보완자본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임 제 목 : 한나라당 이방호 의원 발표자료에 대한 해명 【발표내용】 □ 금융감독원이 서울·제일은행의 부실경영책임에 대한 솜방망이 제재로 은행경영자에게 면죄부만 주었음 【해명내용】 □ 금융감독원은 ‘99년중 서울 및 제일은행에 대해 부실책임 규명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고 부실책임이 있는 임직원 182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한바 있음 ㅇ 부실발생 원인이 IMF사태로 인한 기업의 급격한 재무상태 악화에 따른 것이었고, 특히 과거 5개 퇴출은행의 경우와는 달리 여신취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부실발생 사례나 명백한 금융관련법규 위반사례를 확인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민·형사상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음 □ 아울러 금번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의 경우 과거 퇴출은행들과는 달리 정상영업중이어서 은행 임직원에 대해 강력한 법적조치 등을 취했을 경우 금융권의 여신기피 등 금융경색 가능성도 고려되었음 ㅇ 금융경색이 초래될 경우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이 우선 애로에 직면할 것이란 점도 감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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