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종부세 이렇게 매겨집니다”

타워팰리스 60평 종부세 고작 100만원
땅부자가 집부자보다 더 충격
  • 등록 2004-11-05 오후 4:25:45

    수정 2004-11-05 오후 4:25:45

[edaily 박동석기자] 부동산 부자들에 대한 일종의 ‘부유세’이자 소득 재분배를 위한 ‘형평세’격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골격이 드러나자 종부세가 어떻게 매겨지는 지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보유세제 개편 실무를 맡고 있는 부동산실무기획단은 납세자들의 이같은 혼선을 감안해 5일 종부세액 계산 사례 예시를 제시해 종부세의 부과방식을 설명했다. ◇종부세는 "부유세" 주택과 빈 땅, 공장, 창고등 사업용 토지에 매겨지는 종부세가 지금까지 납세자들이 내던 재산세(건물)와 종합토지세(토지)와 가장 큰 차이점은 과세 주체가 다르다는 점이다. 재산세와 종토세는 지방세인 반면 종부세는 국가가 거둬 지방에 나줘주는 국세다. 물론 재산세와 종토세는 재산세라는 이름으로 합쳐져 내년 7월 첫 고지서를 내게 된다. 과세 기준도 시가의 70~90%를 반영하고 있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통일된다. 그러나 세금을 내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 종부세도 따지고 보면 가진 부동산에 대해 내야 하는 과세 구간의 최고세율이기 때문이다. 단지 주택에 매겨지는 세금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 9억원 아래에 매겨지는 세금을 재산세라 하고 9억원 이상에 물리는 세금의 이름을 종부세라 부를 뿐이다. 이렇게 보면 종부세는 여권이 지지층을 결집하고 기반을 넓히기 위해 동원한 ‘정치적 수사’라는 말이 나올 법도 하다. ◇타워팰리스 1차 60평, 종부세 100만원 정작 부동산 부자들이 두려워해야 할 부분은 따로 있다. 통합 재산세의 세율이다. 재산세의 과표가 국세청의 기준시가로 통일됨에 따라 매년 50%가까운 세부담 증가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2009년쯤 가면 고가 아파트나 토지 소유자들의 세금은 올해보다 5배이상 늘 가능성이 크다. 실상 종부세라는 명칭으로 매겨지는 세금의 크기는 별로 크지 않다. 기획단은 종부세 계산 사례로 국세청 기준시가가 13억원인 아파트를 제시했다. 이 정도의 기준시가라면 시가 반영률을 80%로 어림잡아 볼 때 약16억2500만원에 매매가 되는 아파트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삼성 타워팰리스 1차 60평형이나 압구정동 구현대 7차 80평형 아파트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우선 종부세와 재산세 세금을 매길 때의 기준인 과표는 기준시가의 50%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의 과표는 6억5000만원이다. 만약 재산세율이 1%(과세구간별 세율 무시)이고 종부세율이 1.5%라면 이 아파트 소유주는 재산세로 과표 6억5000만원에 1%를 곱한 650만원을 내고 종부세로는 9억원 초과분 4억원의 절반인 2억원, 또는 6억5000만원에서 4억5000만원을 뺀 2억원에 대해 0.5%인 100만원만 내면 된다. 재산세의 과표 6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이미 1%분의 재산세를 냈기 때문에 종부세율 1.5%에서 1.0%P가 빠지기 때문이다. 이헌재 부총리가 "집이나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종부세 대상이 되는 자부심도 있을 것"이라고 말한 데는 이런 이유도 있을 법 하다. 적은 비용으로 과세형평성과 소득재분배에 기여하고 있다는 대국적 명분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래서 집부자인 이 부총리도 그런 자부심을 가졌을 듯 하다. 이 방식은 누진구조의 소득세를 산출하는 방법과 똑 같다. 이 아파트는 650만원의 재산세를 서울시에 내고, 100만원을 10월에 낸다. 총 부담액은 750만원이다. ◇땅부자가 더 낸다 재경부는 종부세가 시행되면 고가 주택보다는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들의 세부담이 더 크게 늘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 종부세가 매겨지는 기준점은 9억원인 반면에 토지는 6억원으로 크게 낮아서다. 종부세 과세 기준이 낮아지면 고율과세 기준점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토지에 대한 종부세의 경우 6억원 초과분에 대한 고율 종부세율이 적용된다. 세무에 밝은 한 관계자는 “현장에서 보면 집부자보다는 100억원대의 땅부자들이 훨씬 많더라”며 “이 사람들의 충격이 훨씬 클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농지, 임야, 목장용지, 과수원등은 지금까지처럼 0.1%의 분리과세가 유지된다. 골프장, 별장, 고급오락장용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5% 분리과세다. 그러나 아직은 땅부자나 집부자들의 세금 부담이 정확하게 얼마나 늘어날 지는 미지수다. 종부세 과세 대상과 기준은 정했으나 세금액을 결정짓는 세율과 과세 구간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과세 구간을 현행 7단계, 9단계에서 2~3단계 축소해 5~6단계로 줄이고 세율도 대폭 낮추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헌재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재산세 최저세율 인하에 대한)고려가 좀 있어야겠다”고 설명했다. 최저세율은 현행 0.2%보다 낮은 0.15%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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