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부 전공의 겸직 사례 파악…불이익 당할 수 있어"(상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전공의, 진료업무 유지 의무…일방적 주장 따른 사직 안돼"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 시행…군의관·공보의 법적보호 강화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혁신 TF' 다음 주 발족
  • 등록 2024-03-15 오전 11:56:01

    수정 2024-03-15 오전 11:56:01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정부는 “전공의는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수련병원 외의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하거나 겸직 근무해서는 안됨에도 현재 10명 이내의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인력신고 된 사례가 파악됐다”고 밝혔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사진=연합뉴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수련 중인 전공의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병원에 겸직근무하는 경우 수련규칙에 따라 수련병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며 “타인 명의로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를 작성 시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뿐만 아니라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여러분과 의료기관 관계자 분들께서는 이와같은 점을 충분히 고려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공의가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진료유지명령이 유효하므로 모든 전공의는 진료업무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며 “전공의 수련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므로 계약관계에 따르더라도 전공의의 사직은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관계자들은 기존의 유효한 행정명령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전공의의 일방적 주장에 따른 사직처리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며 “전공의의 사직 확인 요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인력 퇴직신고 요청 처리 등에 참고하라”고 당부했다.

비상진료체계와 관련해서는 “오늘부터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한‘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시행한다”며 “전국 43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경증·비응급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경우정책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정은 예비비 67억5000만원이다.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비상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전 통제관은 “공중보건의사가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주 80시간의 범위에서 주 40시간을 넘겨 근무하거나 해당 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라 주말, 야간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외 수당, 숙박비, 일비·식비 등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견된 의료기관의 정규 근무 인력과 동일한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책임보험에 가입한 의료기관에서는공중보건의도 가입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른 보험료 추가분은 정부가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조정·감정 제도 혁신을 위한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혁신 TF(태스크포스)’를 다음주 중 발족하고, 올해부터 5년간 약 1조3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소아진료체계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시작하는 교육부의 의대정원 증원 관련배정위원회에 대해서는 △비수도권 의대와 대학병원의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중추 역할 제고 △소규모 의대의 의학교육 여건 개선 지원 등을 논의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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