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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은 “이번 개정안은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에 관한 국가 피해보상 심의업무를 신속하게 대응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며, 예방접종 관련 국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련 국가피해보상 신청사례가 증가할 경우, 신속하고 원활한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를 위해 관련 업무를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질병청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장애·사망의 원인 규명 및 피해 보상 등의 조사를 위해 질병청에 두고 있는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복수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대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 국민 대상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예방접종이상반응 국가피해보상 심사업무의 신속한 대응과 효율적인 수행이 가능해졌다”며 “법령에 따른 피해보상 절차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