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 회피 방지 이전가격 꼼수 막자…OECD 서면공청회

IF, 필라1 Amount B 관련 내년 1월까지 의견 취합
법인세율 낮은 현지법인 이익집중 막기 위한 정상가격 산정
다국적기업 마케팅·유통활동 대상…개발도상국 요구↑
논의 마친 글로벌최저한세, 한국 2024년 도입 앞둬
  • 등록 2022-12-09 오후 1:52:56

    수정 2022-12-09 오후 2:11:35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경없는 경제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세(稅) 도입을 앞두고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transfer price) 꼼수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자료 = 기재부)


계열회사간 거래시 법인세율에 낮은 나라에 위치한 현지법인에 이익이 집중되도록 가격을 조작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정상가격을 합의하는 것이 핵심이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G20/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최근 필라1 Amount B에 대한 보고서를 대외 공개하고, 내년 1월 25일까지 서면 공청회를 진행한다.

현재 디지털세로 불리는 필라1에 대한 세부사항은 Amout A, Amout B로 나뉘어 논의 중이다. 디지털세는 연결매출액 200억 유로 이익률 10% 이상인 다국적기업이 통상이익률(10%)를 초과하는 이익의 25%를 시장 소재국에 내게 하는 것이 골자다.

서면 공청회가 시작된 Amout B는 다국적기업이 수행하는 통상적 마케팅·유통활동(M&D)에 대해 기존의 이전가격 세제 일부를 표준화·단순화하는 작업이다.

이전가격이란 관련기업 사이에 원재료·제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가격을 말한다. 다국적 기업은 그룹 전체의 법인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에 소재한 계열기업에 상품을 공급할 때는 낮은 가격을 책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익을 몰아준다.

이 때문에 이전가격을 부인하고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이를 이전가격과세라고 한다.

결국 Amout B는 디지털세 도입 과정에서 이전가격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국적 기업의 마케팅·유통활동(M&D) 관련 정상가격 범위를 도출, 합리적인 과세를 하는 것이 목적이다.

적용대상은 유형상품 관련 도매업을 영위하는 현지 재판매업자로, 산업·지역 등 기업의 이익변인을 고려해 정상가격 범위 도출한다. 각국은 국내 입법화 또는 OECD 이전가격지침 적용 등 기존 이전가격 세제의 시행방식에 따라 도입하게 된다.

또 Amount B 적용대상이 아닌 기업이 유통구조 조정 등을 통해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이를 인정하고, 적용대상인 기업이 회피 목적 구조조정 등을 통해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Amount B 적용토록 했다. Amount B 집행을 위하여 기업은 개별기업보고서 내 관련정보를 현지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Amount B는 이전가격 관련 제도가 고도화되지 않은 개발도상국의 요구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AFP)


기재부 관계자는 “금번 공청회는 필라1 Amount B에 대한 첫 외부대상 공청회”라며 “기존 이전가격 세제의 체계를 벗어나는 새로운 제도인 만큼 업계·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IF는 필라1(디지털세) 및 필라2(글로벌 최저한세)를 논의하는 조직이다. 연간 매출 7억 5000만 유로 다국적 기업에 적용하는 글로벌 최저한세(15%)는 합의를 마쳤으며, 한국은 2024년부터 적용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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