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과세, 예외 인정 없던 일로…기재부 "보완방안 마련"

세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회 개선방안 요구…기존 개정안엔 담겨
소규모 과실주 제조면허 등 1년 유예
5G 기지국 부대시설까지 세액공제 대상
  • 등록 2019-02-07 오전 10:00:00

    수정 2019-02-07 오전 10:03:43

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정부가 대기업의 불가피한 ‘일감 몰아주기’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던 방침을 철회했다. 소규모주류제조면허에 과실주를 추가하는 안과 디자인 연구개발비용 범위 합리화 기간의 시행시기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곧바로 적용하기에는 여건이 무르익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기재부는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2018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다음주 중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일감 몰아주기 예외 인정, 현황분석 후 재추진”

개정안 수정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일감 몰아주기 예외 조항 철회다.

현재는 특정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이 정상거래비율(대기업 30%, 중견 40%, 중소 50%)을 초과하면 지배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매기고 있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는 예외가 없다. 국회에서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이 명확할 경우 예외규정을 신설하라며 기재부에 개선방안을 요구했다.

이에 기재부는 ‘수혜법인이 규격·품질 등 기술적 특성상 전후방 연관 관계가 있어 특수관계법인과 특허가 있는 부품·소재 등을 불가피하게 거래하는 경우 해당 매출액에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다’는 조항을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넣기로 했다.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에서도 기업의 거래 효율성 제고 목적이 분명할 경우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허보유 등에 따른 불가피한 거래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현행대로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특허 보유에 따른 거래 실태조사 등 현황 분석을 거쳐야한다”며 “추후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규모 과실주 제조 면허·디자인 연구개발비 1년 유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주류제조면허 대상에 과실주를 포함하기로 했던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올해 4월에서 내년 4월로 1년 미뤄진다. 지역에서 특산주(과실주)를 만들어온 기존 제조업자들에게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서다.

그동안 과실주는 일반주류제조면허 기준인 담금·저장조 43.5㎘ 기준을 충족해야 면허를 받을 수 있었다. 내년 4월부터는 과실주 제조업자도 1∼5㎘ 담금·저장조를 갖추면 면허를 받아 특정주류도매업자를 통해 판매가 가능하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올해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려 했던 디자인 관련 연구개발비용 인정 범위를 합리화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이 역시 디자인전문회사 등 인증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감안했다게 기재부 설명이다.

내년부터는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을 연구개발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대신 디자인전문회사의 디자인 연구개발(R&D) 인력의 인건비, 디자인 분야 위탁연구비를 디자인 연구개발 비용으로 인정한다.

5G 기지국 부대시설도 세액공제

5세대(5G) 이동통신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5G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투자시설은 확대한다. 기지국 시설 운용에 필요한 부대시설(전송·교환·전원설비)의 매입가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는 안이다. 당초 시행령 개정안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5G 시설투자 중 기지국 매입가액에 대해서만 최대 3%까지 세액공제를 하는 내용이었다.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범위도 ‘영업이익이 발생한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으로 제한한다.

기존 안에서는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목표 달성 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기재부는 “중소기업과 근로자간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의 도입취지를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밖에도 주택청약저축 가입기준 확인기간 단축 및 소득확인 증명서 추가, ISA 금융투자업자 확대 등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의 수정사항에 포함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추가하려 했던 조세심판원장의 합동회의 회부가능 사유(조세심판관회의 결정이 세법해석이 쟁점이 되는 경우로서 종전의 국세예규심사위원회 결정과 상충되는 경우)는 추가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 중 세무사 징계요구권자에 조세심판원장을 넣으려 했던 기존 안도 철회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집중'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 박결, 손 무슨 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