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건물 태양광 발전 설치비 정부지원 30→50% 상향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 공고
총 2282억원 규모로 시행…337억원 증액
  • 등록 2020-03-19 오전 9:58:02

    수정 2020-03-19 오전 9:58:02

서울시 ‘2019 에너지절약 경진대회’ 아파트 부문 대상을 받은 신정이펜하우스5단지 옥상 태양광발전설비 모습. 한화큐셀 제공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주택·건물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지원금을 지난해 30%에서 올해 50%로 높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을 공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태양광, 풍력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설치비 일부를 지원해 오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337억원 늘린 총 228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택지원 650억원, 건물지원 350억원, 융·복합 지원 1122억원, 지역지원 160억원 등에 쓸 예정이다.

지원액 상향과 함께 지원 수요가 가장 많은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한 설치비 보조 비율을 30%에서 50%로 끌어올렸다. 또 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도 지원 신청서를 상시 접수할 수 있도록 해 희망자의 접근성을 높였다.

산업부와 산하 주무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신청한 곳 중 복지시설이나 마을회관, 스포츠시설 등 다중 이용시설을 우선 지원한다. 또 지자체가 주민수익 창출형 모델을 만들거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지역 등에 대해서도 융·복합지원 대상사업 선정 때 우대한다.

산업부는 올해 지원사업부터 태양광 모듈 효율을 17.5% 이상으로 하는 최저효율제를 도입한다. 또 올 7월로 예정된 탄소인증제 시행에 맞춰 탄소인증제 적용 제품 보급 확대를 모색한다.

또 올 3월2일 개정한 관련 지침에 따라 3킬로와트(㎾) 초과 태양광발전 설비는 전문가의 안전·적정성 확인을 의무화한다. 설비 폐기 때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 정기 점검도 받도록 했다. 소규모 주택지원사업을 뺀 모든 지원사업에서 ‘재생에너지 모니터링 서비스’(REMS) 설비 설치도 의무화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수요 위축 가능성에 선제 대응해 지원수요가 가장 많은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국민 설치비 부담을 줄이려 했다”며 “올해 사업을 통해 고효율·친환경·중소기업 제품 보급 확대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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