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추석 연휴 中企 정책자금 19.3조 푼다

중소 카드가맹점, 가맹점 대금 3일 먼저 지급
연휴기간 대출만기 도래시 23일로 자동 연기
  • 등록 2021-09-13 오후 12:00:00

    수정 2021-09-13 오후 12:00:00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금융당국이 추석 연휴 전후로 IBK기업은행·KDB산업은행 등 정책 금융기관을 통해 19조3000억원 규모 중소기업 지원 특별 자금을 제공한다.

정책금융기관 추석 연휴 자금공급 계획.(표=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3일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8000억원 늘어난 19조3000억원 규모의 특별 자금 대출 및 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은 다음달 15일까지 추석 특별 자금 12조3000억원을 지원한다. 유형별로 신규 자금 5조2000억원, 만기 연장 7조1000억원 등이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0.3~0.4%포인트(p) 금리 인하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에 신규 보증 1조5000억원, 만기 연장 5조5000억원 등 총 7조원 규모 보증을 공급한다. 추석 전후로 중소기업의 대금 결제나 상여금 지급 등 필요 자금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서다. 코로나19 피해지원 보증제도를 활용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할 계획이다.

추석 연휴 중소 카드가맹점 대금 조기지급 방안.(표=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연휴 중 신용카드 영세·중소 가맹점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가맹점의 카드 사용대금 지급 주기를 3일 단축하기로 했다. 카드 대금 입금일이 이달 27일까지였지만 이를 9월 24일로 3일 앞당겨 조기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연매출 5억원에서 30억원 사이 37만개 중소가맹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별도 신청 없이도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금융위는 연휴 중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고객이 연휴 전에 대출금을 미리 갚아 조기 상환 수수료를 내거나, 연휴 후 대출금을 상환하면 연체 이자를 지급하는 등 불합리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금융회사를 지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대출만기가 추석 연휴 중인 이달 18일에서 22일 도래하는 경우 23일로 자동으로 연장된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사와 협의해 이달 17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도 할 수 있다.

추석 연휴 중 주택연금이나 예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경우 연휴 직전에 미리 지급도 가능하다. 주택금융공사는 추석연휴 중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이달 17일 미리 지급할 예정이다. 추석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이달 23일에 추석 연휴 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 중 고객들이 긴급한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3개 이동점포, 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15개 탄력점포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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