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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의무구매비율(1%)을 달성하지 못한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은 2017년 15곳(45%), 2018년 14곳(42%), 2019년 15곳(47%)으로 집계됐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예술경영지원센터는 0.03%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영화진흥위원회는 0.11%, 태권도진흥재단 0.13% 수준이었다. 한국체육산업개발(주)이 5.17%로 가장 높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4.32%, 그랜드코리아레저(주)가 3.46% 수준이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해야 하며,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 구매비율인 1/100 이상의 비용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에 사용해야 한다.
김 의원은 “문체부 및 공공기관들이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이를 외면하고 있는 기관이 절반에 이른다”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임금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제도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공공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법정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법적 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국정감사에서 관련 대책 수립을 요구할 것”고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