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尹 직무정지 秋 권한…대통령 뜻 확인될 것"

  • 등록 2020-11-25 오전 10:12:55

    수정 2020-11-25 오전 10:12:55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 및 직무정지를 명령한 것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법에 따라 자신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 언급했다.

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25일 박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무정지를 사실상 용인한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이 윤 총장 직무배제를 용인했다 아니다를 얘기할 필요가 없는 단계”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하지 마라’고 얘기하는게 더 이상할 수 있다”며 “어차피 징계위원회가 정직 이상 처분하면 대통령께 청구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후 진행 과정에서 충분히 대통령의 의사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 이 단계에서 용인한 것이냐를 두고 크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법무부가 징계 사유에서 윤 총장이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재판부에 대해 불법 사찰을 진행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물의 야기 법관 분류 여부 등은 굉장한 비밀로 법원에서 보안을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그 부분을 검찰이 알게 됐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판사들이 검찰이 법원 내부 자료, 인사 관련 비밀 자료를 다량 보유하면 이것을 활용해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계속 표현했었다”며 “압수수색한 자료를 다른 용도로 썼다면 형사사건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또 윤 총장과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간 만남 사건은 재판에 넘겨진 이후 이뤄졌기에 이해충돌 여지가 없다는 주장에 “조금 이해가 안 간다. 공소유지도 검사들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당연히 윤리강령을 지켜야 한다”며 “기소 이후라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왕 무시~…'무엄하도다!'
  • 박결, 손 무슨 일?
  • 사실은 인형?
  • 한라장사의 포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