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발전, 한전 '추락방지시설 설치 의무제' 도입

산업부, 에너지 기관별 안전관리 우수사례 30건 공유
15개 기관별 제도 타기관에 상호 공유·전파 활성화
  • 등록 2022-05-18 오전 11:00:00

    수정 2022-05-18 오전 11:00:00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전력공사(015760)의 추락방지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가 한국중부발전에도 도입된다. 또 한국중부발전의 안전경보제도가 한국수력원자력에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처럼 에너지 기관별로 자사 안전관리 우수사례 30건을 타 기관에 공유한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산업부는 지난 1월19일 한전, 한국가스공사 등 15개 에너지 유관기관이 참여한 안전상황 특별점검 회의를 열고 각 기관의 특별 안전점검과 기관별 안전관리 우수제도 공유·전파 활동을 펼쳐왔다. 이들 에너지 유관기관도 대부분 산업계가 그렇듯 올 1월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으로 비상이 걸렸다. 이 법 시행으로 의무 위반 사망사고 발생 땐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와 15개 기관은 이에 각 기관 경영진이 고위험시설을 직접 특별점검하는 동시에, 기관별 모범·우수사례를 수집해 30개로 모으고, 타 기관이 이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결과 한전, 남동·남부·동서·중부·서부 등 5개 발전사, 가스공사와 대한송유관공사가 모바일 앱을 활용한 안전정보와 작업 위험도 계량화, 도급업체 안전용품 지원 등 타 기관의 안전 제도를 벤치마킹했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안전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에너지공단은 ‘빨리빨리’ 문화 근절을 위한 ‘거북이 운동’을 도입하거나 안전 컨설팅 환류, 작업중지 요청 절차 간소화 등 제도를 도입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광해광업공단도 안전감독관 현장배치 의무화나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 감시인력 보강·지원 등 제도를 이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기관별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은 물론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가 빠르게 정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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