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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해외 도피 중인 불법 음란사이트 ‘소라넷’의 공동 운영자 중 한 명이 보유한 억대의 국내 재산이 동결됐다.
16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박철우 부장검사)는 지난달 운영자 A씨 명의로 된 1억4000여만원 상당의 부동산과 은행 계좌를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은 형이 확정되기 전 범죄 수익을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일체 처분을 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치를 말한다. 검찰은 지난해 5월 A씨가 귀국할 때까지 수사를 멈추는 기소중지 결정을 내린 상태지만, 범죄수익환수부가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서버를 미국과 유럽 국가 등지에 분산 이전하고 ‘테리 박(Terry Park)’ 등의 가명을 사용해 운영자 노출을 최소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년간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려왔다.
지난 6월에는 운영자 중 유일하게 외국 시민권·영주권이 없던 송모씨가 자진 귀국해 검거되기도 했다. 뉴질랜드 등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송씨는 자신의 한국 여권이 무효화 되자 이것이 부당하다며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뒤 어쩔 수 없이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