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다이아' 담보로 380억 대출 알선…새마을금고 前간부 2심서 감형

"2000만원 반환" 징역 4년→3년6월 감형
가짜 다이아 '큐빅' 담보로 대출 사기 벌인 일당
대부업체→금융브로커→금고 고위직으로 돈 흘러
  • 등록 2023-06-07 오전 11:14:33

    수정 2023-06-07 오전 11:14:33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가짜 다이아몬드(큐빅)를 담보로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380억원대 대출 사기를 벌인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직 간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사진=방인권 기자)
서울고법 형사1-3부(서경환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 고위 간부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월에 벌금 8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0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받은 돈은 투자 약정금, 대여금을 반환받은 것일 뿐 청탁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진술이 번복되고 일관성이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도 “2000만원을 임의로 반환한 점을 감안해 형을 다소 줄여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 등 일당 5명은 가짜 다이아몬드 등을 담보로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380억원대 대출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불법 금품을 주고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금융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새마을금고중앙회 고위직 지위를 이용, 대부업체 대표 C씨를 위한 상품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대출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금융브로커 B씨에게 1억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2020년 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가짜 다이아몬드 또는 청탁으로 작성한 허위·과대평가된 다이아몬드 감정평가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25회에 걸쳐 16개 지역 새마을금고로부터 380억원을 저리로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2021년 6월 새마을금고에 근무했던 직원이 A씨를 고발하고, 한 달 뒤 행정안전부에서 같은 내용으로 수사를 의뢰하면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 20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2억 8060만원을, C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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