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 안된` 종부세 개편 논의..어디까지 왔나

종부세 개편으로 `강부자` 비판 거세질까 우려
종부세 과세기준·합산방법은 변경 없을 전망
저소득 고령자 보호 방안 등 마련 예상
  • 등록 2008-07-29 오후 3:59:20

    수정 2008-07-29 오후 3:59:20

[이데일리 박옥희기자] 야당인 한나라당은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해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미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정부에서도 종부세 개편과 관련된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종부세 등 참여정부에서 만든 부동산 세제에 대한 새정부의 기본적인 생각은 조세 정책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고 했던 정책기조는 잘못됐다는 것.
 
이명박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집에서 "노무현 정권동안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고, 수도권 지역의 가격상승에 대해 공급확대 없이 세금중과에 의한 수요억제책으로 대응함으로써 시장을 왜곡시켰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장기보유 1가구1주택자의 양도소득세와 종부세의 감면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공약실천을 위한 여건은 순조롭지 못했다. 출범 초부터 `강부자`(강남 부자 내각)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한데다 종부세를 내는 국민이 전체의 2% 정도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를 완화할 경우 조세 개편에 따른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점이 발목을 잡았다. 
 
하지만 고유가와 국제 금융불안으로 우리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빠져들고, 경기회복을 위한 방안중 하나로 부동산 거래 활성화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정부와 여당이 조심스럽게 부동산세제 개편 카드를 꺼내들었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적극적인 법개정안 제출과는 별도로 정부와 한나라당은 우선 저소득 고령자와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제출한 의안은 무엇?

여당은 참여정부 시절 만들어진 종부세가 투기 목적이 없는 주택보유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고, 부동산 시장 거래도 침체돼 있다며 종부세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 등 16인은 지난 28일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 의원은 장기보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1세대가 1주택을 5년 이상에서 10년 미만 보유한 경우 종부세의 50%를 경감하고,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전액 면제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또 저소득 고령자를 위해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이 2천400만원 이하(세대 합산)인 65세 이상의 사람은 종부세를 면제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앞서 지난 22일 이종구 의원 등 16인은 종부세 과세방법을 `세대별합산`에서 `인별합산`으로, 과세대상금액을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6억원 초과에서 9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이 의원이 제출한 의안에는 종부세 부담 상한규정을 종부세액상당액 기준으로 전년대비 300%에서 150%로 조정하고, 1세대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전년도 종합소득이 3600만원 이하인 60세 이상 고령자의 소유 주택이 공시가격 기준 15억원 이하인 경우 종부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부동산 세제 개편, 예상 시나리오는?

정부는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또 세대별 합산 과세를 인별 합산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류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 지방에 있는 1가구 2주택 양도세 부담 완화 등의 개선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수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저소득 고령자 등 납세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무리하게 종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비판도 일정 부분 수용할 계획이다. 65세 이상 1가구1주택 소유자가 소득이 적어 종부세를 낼 수 없을 때는 사후에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유예해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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