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에 항명한 것"…건희사랑 전 회장, 유승민 무혐의에 반발

경찰, 유승민 전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무혐의 처분
고발인 강신업, "경찰이 윤석열에 항명한 것"
"담당수사관 검찰 고발하겠다"
  • 등록 2022-11-30 오전 10:59:39

    수정 2022-11-30 오전 10:59:39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경찰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유 전 의원을 고발했던 김건희 여사 팬클럽 전 회장은 “윤석열에 항명한 것”이라며 경찰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강신업TV 캡처
서울 수서경찰서는 29일 유 전 의원 공직선거법,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강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유 전 의원을 경찰 고발했다. 유 전 의원이 지난 4월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앞두고 경시 성남 친인척 집으로 주소지를 옮겼다고 직접 밝혔는데, 이것이 위장전입으로 주민등록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이었다.

경찰은 피선거권 획득 목적으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긴 것은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관할구역에 주민등록 등재만 되면 거주 사실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며 법률 위반 혐의는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 고발을 여러 차례 진행했던 강 변호사는 경찰 무혐의 처분에 바로 반발했다. 강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유승민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는 엉터리 봐주기수사”라며 “관련하여 수서경찰서장과 담당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경찰 불송치는 대놓고 봐준 것”이라며 “수서경찰서장이 대놓고 유승민을 봐 준거고 대놓고 윤석열에 항명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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