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용어)견질(見質)어음

  • 등록 2008-11-03 오후 4:03:37

    수정 2008-11-03 오후 4:03:37

[이데일리 조태현기자] 견질어음이란 금융회사가 대출해줄 때 주담보 외에 담보력을 보강하기 위해 기업으로부터 위임받는 어음으로 일종의 백지어음이다.

금융회사는 기업의 대출금을 받지 못하거나 자금회수에 의문이 생길 때 회수해야 하는 채권금액과 발행 날짜, 만기일을 마음대로 적어 교환해 자금화 할 수 있다.

따라서 견질어음을 발행한 기업은 예상치 못한 추가결제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견질어음은 대부분 기업이 부도나기 직전에 교환에 돌려지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견질어음이 나타난 것을 기업파산의 조짐으로 받아들인다.

이 같은 폐해가 있음에도 견질어음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당장 자금이 필요한 기업이 금융회사의 견질어음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견질어음은 주로 건설사와 제2금융권간의 거래에서 이뤄지고 있다.

일반적인 어음의 종류는 크게 발행인이 지급을 약속한 증권인 약속어음과 발행인 이외의 제3자가 지급의무를 지는 환어음으로 구분되며, 견질어음은 제도화되지 않아 어음의 종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지난 달 31일 신성건설(001970)은 총 54억8000만원의 어음결제를 하지 못해 부도위기에 몰렸었다.

결국 신성건설은 이날 오후 8시 쯤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각각 만기가 도래한 약속어음 1억6000만원과 10억2000만원을 결제했다.

솔로몬저축은행(007800)이 우리은행에 결제를 요구한 신성건설 견질어음 43억원을 회수하며 부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신성건설은 "양사간 합의를 통해 어음을 회수했다"며 "오는 17일로 견질어음 결제 시기를 연장했다"고 밝혔다.
 
한편 솔로몬저축은행은 이번 어음이 견질어음이 아닌 할인어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솔로몬저축은행 관계자는 "신성건설이 시행사를 지급처로 해서 발행한 약속어음이고 솔로몬저축은행이 선이자를 받고 할인한 할인어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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