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채 교사 SNS 글 논란’ 서울교육청 “개인적인 영역”

해당교사 "인민의 힘으로 인민재판정 만들자"
채용과정 SNS 검증 없어.."문제 삼기 어렵다"
교육부 채용과정 검토중..보수단체 반발 거세
  • 등록 2015-02-06 오전 11:42:26

    수정 2015-02-06 오전 11:50:01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서울시 교육청은 최근 특별 채용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윤희찬(59)씨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글 논란과 관련, “개인적인 영역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6일 “교육현장에서의 발언이었다면 바로 특별채용 재검토했겠지만 SNS는 개인적인 영역이라고 본다”며 “교육부에서 이와 관련해 공문이 온 것이 없었고 일단은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이 실형선고를 받은 것과 관련 ‘인민의 힘으로 인민재판정을 만드는 게 민주공화국을 앞당기는 지름길이지 않을까’라는 글을 올렸다.

또 지난해 8월30일에는 청와대 입구에서 벌어진 세월호 관련 집회 사진과 함께 ‘박근혜가 범인이다. 살인자를 처벌하자!’는 글도 남겼다. 해당 글들은 모두 ‘전체 공개’로 설정돼 누구나 볼 수 있다.

서울교육청은 “채용과정에서 SNS는 검증하는 절차는 없다”며 “글이 덜 정제된 아쉬움은 있지만 특별채용 전에 쓴 SNS 글까지 문제 삼는 것이 정당한가도 판단해볼 문제”라고 덧붙였다.

반면 보수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이념이 편향된 사람은 교단에 설 자격이 없다”고 윤씨의 채용취소를 강하게 요구했다.

교총 관계자는 “교사의 개인적 생각은 학교교육에 투영돼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학생들도 SNS를 모두 쓴다”며 “또 해직된 지 14년이나 됐는데 마땅한 재교육 과정도 없이 학교 현장에 투입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윤씨를 특별 채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SNS를 포함해 검토 중이다. 만약 교육부가 시정요구를 할 경우 시교육청이 이를 반려할 가능성이 높아 직권취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씨는 비리사학 재단퇴진을 요구하는 상문고 교사들을 돕는 과정에서 형을 선고받아 2001년 해직됐다가 2005년 광복절에 사면·복권됐다. 해직당시 윤씨는 전교조 서울지부 교권국장으로 활동했다.

하지만 재직했던 학교재단이 특별채용을 거부하면서 교단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올해 시교육청이 윤씨를 특별채용해 오는 3월부터 서울시 성북구 숭곡중 교사로 부임할 예정이었다.
서울시 교육청이 최근 특별채용한 전교조 출신 윤희찬 교사의 SNS 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 = 윤희찬 교사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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