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부대 흙 유출' 부사관, 땅 투기 목적 의혹"

이모 원사, 흙 1m 이상 쌓아 형질 변경 위한 차원
해당 토지, 각종 개발 계획과 닿아있는 지역
주임원사 편법 겸직으로 활동비 이중수령 의혹도
  • 등록 2017-08-28 오전 11:00:52

    수정 2017-08-28 오전 11:00:52

5군단 소속 부사관 이모 원사가 부대 내 흙을 유출해 간 경기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인근 토지 위치. (사진=군인권센터)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부대 내 흙 수천t을 가족 소유의 토지로 무단 반출한 의혹을 받는 부사관이 땅 투기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는 28일 “5군단 소속 부사관 이모 원사가 밭에 흙을 1m이상 쌓아 형질을 변경하기 위해 지난달 초 부대 내 흙 3750t을 빼돌렸다”고 밝혔다.

센터 측은 “경기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일대의 해당 토지는 간성~춘천 간 고속도로 건설 계획 등 각종 개발 계획과 닿아있는 지역”이라며 “개발 예정 지역의 밭을 형질(形質) 변경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투기 목적이 강하게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790평(2611.57㎡)이 넘는 토지에 흙을 1m이상 쌓으려면 수천t의 흙이 필요했다는 얘기다.

형질 변경이란 경작을 위한 행위 이외 절토(切土)나 성토(盛土)·정지(整地)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 수면을 매립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시행령에 따르면 50cm 이상 성토 작업을 한 경우 개발 행위로 간주해 형질 변경 신고를 하고 관할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센터는 또 수사관인 이 원사가 주임원사직을 편법으로 겸직해 활동비를 이중 수령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센터 측은 “이 원사는 수사관으로서 주임원사 보직을 겸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헌병단장 김모 대령에게 특혜를 받아 주임원사직에 임명 돼 주임원사 활동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중 겸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다른 부사관 명의로 활동비를 받은 뒤 이를 다시 이모 원사에게 송금해주는 방식의 편법을 사용했다는 게 센터 측 설명이다. 군단 주임원사의 경우 매월 활동비로 26만원 가량이 개인에게 지급된다.

센터 측은 “2014년 임명 전 2011년쯤부터 실질적인 주임원사 임무를 수행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약 80개월 동안 매달 26만원이 엉뚱하게 소모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센터 측은 군에 이 원사에 대한 강제 수사 착수 및 부정 수령 활동비 환수 조치 등 중징계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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