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지사 영장심사 출석 "성실히 소명"

드루킹 일당 댓글조작 인지 질문에 '묵북부답'
밤 늦게 결과…구속여부 따라 특검 성패 좌우될 듯
  • 등록 2018-08-17 오전 10:44:28

    수정 2018-08-17 오전 10:44:28

‘드루킹’ 여론조작 지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오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경수(51) 경남도지사가 17일 오전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1차 수사기간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김 지사의 구속여부는 특검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출석에 앞서 한 마디 부탁드린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부터 모든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왔다. 오늘도 변함없이 성실히 설명하고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킹크랩 목차 못 봤느냐’는 질문에는 “법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댓글 조작은 인지하지 못했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은 채 피의자심문이 열리는 319호 법정으로 이동했다.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심문이 끝나면 김 지사는 서울구치소에 유치돼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나 다음날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김 지사는 즉각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고 기각되면 귀가 조치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그동안 제기돼 온 특검의 수사능력에 대한 의문을 불식시킬 수 있다. 기각될 경우 무리한 수사라는 거센 역풍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에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를 드루킹 일당의 공범으로 지목, 매크로(반복작업) 프로그램을 통한 댓글 조작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6.13 지방선거 도움을 대가로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청구에 적용하지 않았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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