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차 만취운전' 신혜성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신혜성 변호인 "가혹한 처벌" 기각 요청
  • 등록 2024-03-15 오후 12:19:40

    수정 2024-03-15 오후 1:06:27

그룹 신화의 신혜성이 15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검찰이 만취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그룹 신화 신혜성(본명 정필교)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는 15일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 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지난해 4월 1심 선고 이후 약 11개월 만이다.

앞서 검찰은 신혜성에 대해 징역 2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1심 선고에서 신혜성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검찰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했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1심에 이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반면 신혜성 측 변호인은 “공인이라는 사실로 무조건 중형의 처벌을 받는 것은 가혹하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검은 모자를 쑥 눌러쓰고 등장한 신혜성은 최후 진술에서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겠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죄송하다”고 재차 고개를 숙였다.

신혜성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달 12일 예정이다.

신혜성은 2022년 10월 10일 오후 강남구 논현동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했다. 이후 성남시 수정구에서 대리기사가 내린 뒤 만취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차량을 몰고 송파구 탄천2교까지 약 10㎞를 운전했다. 경찰은 신혜성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고 11일 오전 11시 40분께 신혜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2022년 11월 신혜성을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해 2월 신혜성을 재판에 넘겼다.

신혜성은 2007년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적발된 바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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