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장내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국회 통과 추진

3월 법사위 통과
거래세 부과로 1.2조 세수 확보 기대
  • 등록 2011-11-07 오후 4:33:40

    수정 2011-11-07 오후 6:11:51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민주당이 장내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부과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내년 1조2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키로 했다.

강기정 의원 등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7일 `2012 예산안 삭감·증액 방안`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년 예산안에서 장내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증권거래세를 부과해 1조2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장내 파생금융상품에 0.01%의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은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 2009년 발의한 것으로 지난 3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번번히 본회에서 막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과세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원칙에 합당하며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를 통해 파생금융상품 과열투기 현상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내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0.01%로 증권거래세를 부과할 경우 내년 1조1990억원에 이어 2013년에는 1조5430억원, 2014년과 2015년에는 각각 1조9870억원, 2조5570억원의 세수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 법안을 발의한 이혜훈 의원실은 올해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향후 3년간은 영세율(0%)을 적용키로 했기 때문에 실제 세수로 걷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오는 2015년에서야 거래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세율 0.01%은 최고 한도일 뿐, 논의 과정에서 시장상황이 좋다는 전제 하에 0.001%를 부과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0.01%의 단일세율을 기준으로 세수를 집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밖에 법인세 감세완전 철회를 통해 7000억원을 늘리고 비과세 및 감면 축소로 5000억원을 추가로 마련키로 했다.

반면 내년 정부가 제시한 경제성장률 4.5%를 달성하기는 어렵다며 성장률 둔화로 국세수입이 47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여유재원 5000억원을 일반회계 세입재원으로 역전출해야 하고 인천공사 주식매각에 따른 세입 4314억원도 불투명한 만큼 세입규모를 총 1조4000억원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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