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의원 등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7일 `2012 예산안 삭감·증액 방안`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년 예산안에서 장내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증권거래세를 부과해 1조2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장내 파생금융상품에 0.01%의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은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 2009년 발의한 것으로 지난 3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번번히 본회에서 막혔다.
장내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0.01%로 증권거래세를 부과할 경우 내년 1조1990억원에 이어 2013년에는 1조5430억원, 2014년과 2015년에는 각각 1조9870억원, 2조5570억원의 세수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 법안을 발의한 이혜훈 의원실은 올해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향후 3년간은 영세율(0%)을 적용키로 했기 때문에 실제 세수로 걷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오는 2015년에서야 거래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이밖에 법인세 감세완전 철회를 통해 7000억원을 늘리고 비과세 및 감면 축소로 5000억원을 추가로 마련키로 했다.
반면 내년 정부가 제시한 경제성장률 4.5%를 달성하기는 어렵다며 성장률 둔화로 국세수입이 47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여유재원 5000억원을 일반회계 세입재원으로 역전출해야 하고 인천공사 주식매각에 따른 세입 4314억원도 불투명한 만큼 세입규모를 총 1조4000억원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