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銀탄생]도규상 금융위 국장 "내년 상반기 1호 인터넷은행 탄생 기대"

  • 등록 2015-11-29 오후 4:44:32

    수정 2015-11-29 오후 4:44:32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예비인가를 받은 카카오뱅크와 K뱅크는 임원 구성과 전산·보안 시스템 구축을 마치면 곧바로 금융당국에 본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본인가를 얻으면 6개월 내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1호 인터넷은행이 나올 수 있다. 1992년 평화은행 이후 23년 만에 새 은행이 생기게 되는 셈이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예비인가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27일부터 외부 평가위원회를 꾸리고 사흘간 심사를 진행했다. 평가위원회는 금융, IT(보안), 핀테크, 법률, 회계, 리스크관리, 소비자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다. 금융당국은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따로 위원회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평가위원회는 4개 항목을 100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해 각 컨소시엄 간 우열을 가렸다. 이번 평가에선 사업성이 컨소시엄 간 성패를 갈랐다. 평가항목 중 사업계획에 가장 많은 700점이 배정됐기 때문이다. 자본금, 주주 구성 계획, 인력·영업시설 체계가 각 100점씩이었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사업자가 본인가를 신청하면 1개월 내 금융위가 본인가 여부를 결정 하고 사업자는 6개월 내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며 “다만 1호점의 상징성을 고려하면 내년 상반기 1호 인터넷은행이 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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