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용센터의 혁신…AI로 능력·적성 맞는 일자리 연결해준다

실업급여 업무에 치중된 고용센터 업무 개선
취업지원 강화·인공지능 기반 일자리 추천 시스템
'맞춤형 취업 장애요인 해소' 취성패 서비스 개편
  • 등록 2018-12-27 오전 11:00:00

    수정 2018-12-27 오전 11:03:08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부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진행된 ‘고용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한 고용센터 현장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출범 20년째를 맞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일자리 매칭 시스템을 도입, 온라인 상에서 고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실업급여를 주는 역할만 했던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지급 업무를 간소화하고 재취업지원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오전 부천 고용폭지플러스센터에서 이재갑 고용부 장관을 비롯해 지방 고용노동청장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센터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일자리 예산이 지난 2015년 13조9000억원에서 올해 19조2000억원으로 무려 38.5%가 증가했음에도 고용센터의 취업지원 기능이 약화했다고 판단, 이같은 혁신 방안을 내놨다.

지금까지는 고용센터는 재취업 지원보다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업무에 집중돼 왔다. 형식적인 실업 인정을 하느라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 많았다. 고용센터는 취업 의사가 높은 실업급여 수급자와 취업을 하지 않고 장기로 실업급여만 받는 장기 수급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취업 의지가 높은 수급자에겐 취업상담과 취업알선, 직업지도를 하고 장기수급자에겐 취업 장애요인을 분석해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이다.

빅데이터 기반 일자리 매칭…직무 기반 일자리 추천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일자리 관련 사이트인 워크넷·HRD-net·고용보험시스템 등을 일자리 포털인 온라인 고용센터로 통합한다.

이날 인공지능 기반 일자리매칭 서비스도 오픈한다. 빅데이터로 축적된 구직자의 전공·자격·직업훈련을 비롯해 임금·직무내용·고용유지 기간·연령·성별 등의 정보가 직무데이터에 연계된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직자와 맞는 기업과 직무를 추천해주는 시스템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한 구직자가 이를 통해 어떤 자격증을 취득했다면 이 정보가 모두 저장되는 것”이라며 “구직자가 따로 입력하지 않고도 구직자의 직무 능력이 저장돼 그에 맞는 일자리를 추천해준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을 탐색하기 위한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상담사는 일자리 매칭보다 심층상담에 집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직자가 일자리 포털에 접속하면 온라인으로 구인·구직을 비롯해 직업훈련, 고용보험 등 모든 일자리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본인의 이력서를 올리면 맞춤형 이력서를 쓰도록 도와주기도 한다.

일자리포털에 로그인을 하면 사용자 각각에 맞는 맞춤형 정보를 메인화면에 제공한다.

자료=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리도 획기적 개편

그동안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에 대한 지적이 많아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제재하는 시스템을 개편했다.

우선 시스템 차원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해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을 색출할 수 있다. 이후에 자동경보시스템을 통한 분석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해외에 장기간 체류 중이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부정수급자를 막기 위해 과세정보와 출입국 정보 등을 연계해 부정수급자를 적발하고자 한다.법 개정을 추진해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도 엄격하게 하기로 했다. 현재 부정수급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개정을 통해 3년 이하 징역에 공범은 5년이하 징역으로 제재를 강화할 생각이다.

공모형 부정수급자는 부정수급액 5배내까지 추가 징수를 강화하고, 반복 부정수급자는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자 한다.

취성패 민간 위탁기관 인증제 도입…질 관리 강화

고용센터의 대표적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 서비스를 강화한다. 예컨대 결혼 이민자에게 언어 습득을 지원하고 신용회복자에게는 정신건강회복 등 취업 장애 요인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구직촉신수당을 3개월 간 30만원씩 주기로 했다.

그간 취성패 민간 위탁기관에 질 관리 문제도 지적받은만큼 평가 기준을 강화해 위탁기관 난립을 줄이고자 한다. 고용서비스 품질인증제를 도입해 표준 인증기준을 달성한 민간위탁기관에 한해 사업 참여를 허용한다. 법령 개정을 통해 우수 위탁기관은 3년 이내로 다년 계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 660여개 민간 위탁기관이 사업을 수행해왔다”며 “품질인증제를 도입해 연말까지 150개 정도의 품질인증기관을 선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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