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금천경찰서는 건축법 위반(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등) 혐의로 당시 오피스텔 공사 시공사인 대우건설 관계자와 현장 소장 등 관계자 9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 금천구청의 고발로 수사를 시작해 공사장 현장 관계자 10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관계자들을 상대로 흙막이가 붕괴됐던 해당 공사장의 설계가 적절했는지 여부와 실제로 설계에 따라 공사가 진행됐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공사 현장은 안전조치와 감리·설계 등 여러 분야에서 문제가 있었으며 땅 꺼짐 사고는 이 문제들이 결합해 발생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후 서울 금천구는 지난달 4일 한국지반공학회와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에 의뢰해 가산동 소재 신축 공사장 인근 아파트 건물 지반, 어린이집·유치원을 대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한 결과, 건축물과 지반 모두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