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주택 20년이상 보유 1주택자 부담금 70% 감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장기보유 기간 따라 부감금 감경 규정 신설
상속·혼인 보유 주택, 저가주택 등 주택 수 제외
  • 등록 2024-02-01 오전 11:00:00

    수정 2024-02-01 오후 7:35:47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재건축 아파트를 20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70% 감면해준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월 시행을 앞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개정안’에 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입법 예고안에는 지난 1.10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추가 완화 방안의 후속 조치도 포함돼 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개정안 주요 변동 내용.
우선 주택을 장기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부담금을 감경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보유 6∼10년 미만은 10∼40%, 10∼15년 미만은 50%, 15∼20년 미만은 60%, 20년 이상은 70%를 감면한다.

1세대 1주택자 기준 적용을 위한 1세대는 조합원과 배우자,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그 직계존·비속으로 했다.

다만 60세 이상인 부모를 모시기 위해 함께 거주 할 경우 부모가 집이 있을 때 1세대 2주택이 돼 감경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더라도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은 세대원에서 제외한다. 19세 미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상에 없어도 세대원으로 보도록 했다.

상속·혼인 등으로 인한 보유 주택, 재건축사업 중 거주를 위한 주택, 저가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상속·혼인 주택은 보유 기간이 ‘5년 이내’일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되며, 대체주택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일 이후에 보유한 주택으로 부과종료시점 전까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1채의 주택까지 인정한다.

재건축부담금을 감경받은 조합원은 상속·혼인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 대체주택은 부과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또 60세 이상으로서 1세대 1주택자인 조합원은 주택 처분 시까지 납부유예(담보제공 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조합원이 해당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요건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된다. 이 경우 유예받은 부담금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자가 가산된다.

한편 정부는 초과이익에서 차감하는 개발비용 인정범위도 확대했다.

현재는 재건축 사업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고 해당 부속토지 등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공기여하면 공공기여분에 해당하는 토지의 공시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금 산정 시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의 부속토지를 공공기여하는 경우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토록 개선해,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비용의 인정 범위가 현실화 되도록 했다.

신탁방식이나 공공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신탁보수나 공공에 부담하는 수수료 등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국회에서의 오랜 논의를 통해 신설된 장기감면 및 납부유예 조항에 따라, 1주택 실수요자와 고령자들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며 “공공주택 공공기여 토지가액의 현실화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발표한 비용인정 확대 조치가 함께 마련돼 부담금이 추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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