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명절 연휴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에 총력

9~12일 AI·ASF 차단방역 특별관리기간 지정
  • 등록 2024-02-06 오전 10:49:42

    수정 2024-02-06 오전 10:49:42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설 명절 연휴 기간 동안 동물 바이러스 확산 예방에 나선다.

경기도는 설 연휴기간인 2월 9일부터 2월 12일까지를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차단방역 특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또 연휴 전·후인 2월 8일과 2월 13일을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해 발생농장 반경 10㎞ 이내 지역과 철새도래지, 야생멧돼지 검출지역, 밀집 사육지역, 소규모농가 등을 대상으로 시·군, 군부대, 축협 공동 방제단 등 가용 가능한 모든 방역 인력과 소독 차량을 동원해 집중 소독할 계획이다.

(사진=경기도)
명절 기간에도 각 시·군에 거점 소독시설 36개소 및 통제초소 46개소를 상시 운영해 축산차량 통제와 소독을 철저히 한다.

철새도래지와 다중 이용 터미널 등 집합시설에는 축산농장 출입을 금지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축산단체 누리집 및 마을방송, 문자메시지, 누리소통망(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방역 홍보도 병행한다.

명절 기간 중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방역 조치가 가능하도록 가축방역 대책상황실을 24시간 체제로 가동해 동물위생시험소와 시·군, 축협 등과 상시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도와 시·군 방역 담당 공무원을 동원해 10만수 이상 산란계 농장 방역 지침(분뇨반출 금지, 외부인 출입금지) 준수사항 지도·관리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취약 양돈농가 방역실태도 점검한다.

아울러 가금 및 양돈농가에 지정된 시·군 전담 공무원을 활용해 매일 2회 소독실시 여부와 가축질병 이상 유무를 확인할 계획이다.

김종훈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설 명절은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활동량 증가로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매우 큰 시기”라며 “연휴 기간 농장 방문을 자제하고 축산농가에서는 매일 소독, 외부인 차단, 축산관계자 모임 금지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2월 6일 기준 전국에 걸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작년 12월 이후 5개 시·도 13개 시·군에서 30건이 발생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은 2019년 9월 이후 4개 시·도에서 총 40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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