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경매대출 금리 낮춰준다…LTV·DSR 완화도 검토

금융당국,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유관기관 회의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방안 논의
  • 등록 2023-04-20 오전 11:24:19

    수정 2023-04-20 오전 11:39:54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가 낙찰된 경매물건의 잔금을 납입하는 용도인 경락자금 마련 등을 위해 특례보금자리론을 더 싸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김소영 금융위원장은 20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금융지원 유관기관(금융위·금융감독원·주택금융공사·서민금융진흥원·캠코) 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금융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2밝혔다.

논의 내용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관련 기관들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전세대출을 받았으나 경·공매 이후에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도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 특례채무조정 방안뿐 아니라, 경락자금 마련 등을 위한 특례보금자리론을 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방안 등을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동시에 서민금융진흥원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일시적 경매 유예 조치와 관련해서는 금감원이 중심이 돼 현장에서 차질 없이 경매 유예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히 관리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경매유예 등을 비롯해 다양한 금융지원 등을 손쉽게 안내받고 상담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캠코는 전세사기 피해지역에 경매진행 중인 물건들에 대해서는 매각기일 연기를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오늘부터 경매 유예조치가 취해졌지만 수많은 금융회사와 민간 채권관리회사 등이 이를 충실히 따르기 위해서는 금감원이 중심이 돼 유관협회 등과 함께 면밀한 관리를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주거·생계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중요한 만큼, 관계기관들이 실효성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이날 우리금융이 요청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한시적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완화’에 대해 “기본 취지를 고려하고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전세사기 피해자의 안정적 주거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규제 완화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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