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규제 2800여건을 총점관리대상으로 선정, 2017년까지 총점(5만5000여점) 30% 감축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건설업 주기적 신고제도 폐지 △ 녹지·관리지역내 기존 공장의 건폐율 제한 완화,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자동차 튜닝규제가 우선 규제완화 대상으로 선정, 완화·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날 서승환 장관 주재로 ‘제2차 국토교통 규제개혁 간부 워크숍’을 개최, 규제방안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확정했다.
규제 총점관리제는 모든 규제를 국민생활이나 기업활동에 끼치는 영향정도에 따라 등급화한 뒤 이를 합쳐 규제 총점을 산출하고 관리하는 제도다. 단순히 규제 건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행위강도와 적용범위를 축소하는 등 규제 품질을 개선하는 경우도 등급조정을 통해 점수에 반영한다.
이 총점은 앞으로 등록규제 재정비, 미등록규제 발굴 등을 거쳐 보완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민관 공동의 규제평가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6월 말까지 최종 규제총점을 산정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는 2017년까지 총 30%를 감축할 계획인 가운데 우선 올해는 총리실의 규제건수 12% 감축목표와 숨은규제, 유권해석 등 그동안 ‘그림자 규제’로 작용한 각종 규제를 추가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감안해 규제대상도 선정한다.
‘건설업 주기적 신고제도’는 모든 건설업체가 3년마다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국토부는 이를 폐지해 업체의 신고부담을 해소해줄 계획이다. 이 제도의 점수는 현재 100점으로, 폐지 후에는 ‘0’점이 된다. 국토부는 이를 폐지할 경우 전체 건설업계가 3년간 약 450억원 비용 절감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현재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녹지·관리지역내 건폐율(20%) 기준을 초과하는 공장은 시설확충이 안돼 기업경영에 애로가 따른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건폐율을 40%로 상향해 공장증축을 허용 완화할 계획이다. 이 규제는 현재 점수가 75점이지만 건폐율이 20%에서 40%로 완화할 경우 57점으로 점수가 줄어든다.
자동차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인받지 않고 튜닝할 수 있는 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국토부는 튜닝 승인 불필요 대상을 대폭 확대해 행위강도를 낮출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