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 "계속 비난해.. 명예훼손" 변희재 상대 소송서 이겨

  • 등록 2014-11-28 오후 2:03:20

    수정 2014-11-28 오후 2:03:20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자신을 비방하는 기사를 인터넷에 올려 피해를 입었다며 미디어워치 발행인 변희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는 낸시랭이 변희재와 미디어워치 편집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 2012년 4월 낸시랭과 변희재는 한 케이블 방송 채널에 출연해 ‘SNS를 통한 연예인의 사회 참여는 정당한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했다.

이후 변희재는 해당 방송 토론에서 자신이 낸시랭에 졌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나오자 지난해 4~7월 낸시랭을 비난하는 기사를 쓰거나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미디어워치는 낸시랭이 ‘친노종북세력’이라는 기사를 냈고, 그가 지난해 4월 팝아트 ‘박정희 투어’에 참가한 데 대해 “박정희를 모욕하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쇼를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전했다.

이에 낸시랭은 미디어워치가 자신이 석사논문을 표절했다거나 작품에 대한 비난 기사 등을 계속 내자 명예훼손이라며 소송을 낸 것이다.

팝아티스트 낸시랭(사진=이데일리DB)
재판부는 “낸시랭을 ‘친노종북세력’이라고 표현한 것은 단순히 정치적 견해나 성향에 차이가 있음을 표명하는 것을 넘어 낸시랭이 마치 북한을 추종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려는 사람인 듯한 인상을 준다”며 “비난표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 “일부 기사에서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단정적으로 표현해 낸시랭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다”며 “작품 관련 기사도 미술적 평가나 평론으로 볼 수 없는 원색적이고 노골적인 비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대중의 관심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비난 기사를 쓴 것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원고에게 경멸적 표현을 한 것에 해당해 인격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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