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향 박현정 이달중 '직접 해임'도 검토

시향 이사회 해임 불발시 시 내부 징계운영위 가동
지자체 출연기관 시행령 검토, '품위위반' 사유 적용 방침
26일 시향 이사회 예정, 정명훈 감독 재계약건 상정 전망
  • 등록 2014-12-23 오전 11:20:17

    수정 2014-12-23 오전 11:46:25

‘성희롱·막말 논란’에 휩싸인 박현정 서울시향 대표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이 박현정 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시향) 대표의 징계를 박원순 시장에게 권고한 가운데, 박 시장이 박 대표를 직접 해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서울시향 이사회를 통한 박 대표의 해임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이사회에서 해임이 불발될 경우 시 차원에서 이르면 연내에 해임 조치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이윤상 염규홍 노승현)은 23일 “박 대표의 성희롱 및 언어폭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인정된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은 박 대표를 징계조치하고 인권교육을 받는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권고조치는 서울시향 사무국 직원들의 폭로를 대부분 인정한 조사 결과다. 지난 2일 이들 직원 17명은 호소문을 통해 박 대표의 폭언, 욕설, 성희롱 등을 주장한 바 있다. 독립적인 조사 권한을 가진 시민인권보호관은 그동안 박 대표와 해당 직원들의 면담 조사 등을 통해 이를 확인했고 관련 결정문을 시와 서울시향에 통보했다.

해당 권고를 받은 서울시는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시 차원에서 박 대표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시 고위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기초해 (징계 수위를) 시향 이사회나 시 출연기관 운영위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시 차원에서) 운영위를 구성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에서 검토 중인 징계규정은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처리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다. 시행령 따르면 출자·출연기관 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할 경우 지자체장이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를 구성해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심의위는 지자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법률 검토를 한 시 관계자는 “해당 시행령에 따라 박 대표의 해임이 가능하다”고 밝혀, 시 차원에서 박 대표를 해임해도 법적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한편, 서울시향 이사회는 오는 26일 정기이사회를 열 예정이다. 서울시향 내년도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며, 박 대표의 해임안이 상정될지는 현재 결정되지 않았다.

이달 말 계약이 종료되는 정명훈 예술감독의 재계약 안건의 상정 여부는 관련 시 조사결과가 마무리되면 결정될 예정이다. 시 조사팀은 이르면 26일 정 감독 계약 관련 조사 결과를 박 시장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사회 관계자는 “시 운영위 개최에 앞서 서울시향 이사회가 어떤 판단을 해야 한다”며 “정기이사회만 열지 (추가로 다시) 임시이사회를 열지 이사회 안건, 일정은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

▶ 관련기사 ◀
☞ 서울시향 직원들 "박현정 대표 행동 너무나 황당"
☞ "욕설·성추행·성희롱 한 사실 없다" 박현정, 경찰에 진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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