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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진술서에는 기본적인 신상 정보 외에도 본인과 배우자, 미혼 자녀의 재산을 부동산·동산·채무로 나눠 ‘만원’ 단위까지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했다.
또 부모·배우자·자녀·배우자 부모의 직업과 거주지 등 정보는 물론, 북한 거주 가족의 정보를 기재하도록 마련된 칸도 있었다. 이 밖에도 ‘친교인물’의 성명과 직업, 연락처나 정당 및 사회단체 활동내역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기자들 사이에서는 황당하다는 의견이 빗발쳤다. 경호처가 기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친교 관계까지 검증할 권한이 있느냐는 지적이었다. 또 민간영역인 언론인의 재산 등 사생활을 국가가 마땅히 요구할 권리가 있느냐는 비판도 쇄도했다.
논란이 거세자 당선인 대변인실은 ‘일부 실무진’의 착오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된 재산·친교 인물·북한 거주 가족 기재란 등이 빠진 새로운 진술서 양식을 다시 공지했다.
대변인실은 “새 기자실은 기존 청와대 춘추관과 달리 대통령 집무실과 동일 공간에 위치해 이전보다 강화된 보안 기준이 적용된다”라며 “한층 보강된 신원 진술서 양식을 공지하면서 내용 확인 절차에 소홀함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