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전월세대출 갈아타기 출시

변경될 대출 잔액과 예상금리, 연이자 절감액까지 확인 가능
  • 등록 2024-03-26 오전 11:26:22

    수정 2024-03-26 오전 11:26:22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토스뱅크는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 확대에 따라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는 ‘전월세보증금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전월세대출을 보유한 차주가 모바일을 통해 간단한 절차로 금리 비교 후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가심사만을 통해 미리 변경될 예상 금리와 남은 대출 잔액은 물론 기존 대출과 비교한 연 이자 절감액 혜택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

대상 주택은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관계없이 모든 주택이다. 대환대출 인프라의 공통 요건에 따라 토스뱅크의 경우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보증 상품만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대출 가능 한도는 기존 대출 잔액 이내이며, 임대차계약 갱신으로 임차보증금이 늘어나면 해당 금액만큼 증액 대환도 가능하다.

아울러 전월세대출 갈아타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보유한 대출의 취급일이 3개월 이상 경과하고, 임대차계약기간의 50% 이내여야 한다.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만기일 2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토스뱅크의 전월세보증금대출의 특징은 토스뱅크 케어(Tossbank Care)를 도입해 ‘전세지킴보증‘, ‘등기변동알림’, ‘다자녀 특례 대출‘ 등 총 세가지로 구성됐다.

토스뱅크는 고객들 전월세대출을 받은 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도 손쉽게 가입할 수 있게 했다. 특히 토스뱅크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손잡고 그동안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에 달하는 보증료를 최저 연 0.02~0.04%의 보증료로 적용해 고객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 했다.

이어 무료 등기변동알림을 통해 집주인 변동부터 담보대출 실행, 가압류 등 고객이 사는 집을 둘러싼 변화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아울러 다자녀 특례 대출은 미성년 자녀수가 두 명 이상인 고객이 대상이다. 소득이나 부채수준과 무관하게 대출한도 및 보증료 우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토스뱅크 전월세대출 갈아타기 시에도 고객의 소득과 나이, 가족 구성원의 유무에 따라 토스뱅크가 맞춤형으로 제안한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기존 전월세대출을 보유한 고객도 앱에서 손쉽게 금리 비교하여 토스뱅크 케어가 담긴 토스뱅크 전월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꼭 필요한 금융 서비스들을 선보일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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