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없다던 가습기살균제 환경부는 ‘유해’

  • 등록 2013-04-12 오후 2:59:51

    수정 2013-04-12 오후 4:38:56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보건복지부가 지난해 2월 폐손상과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면죄부를 줬던 가습기살균제 성분 2종에 대해 환경부가 유독물질로 지정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2일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질병관리본부가 폐손상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애경, 이마트, 함박웃음, 산도깨비 업체의 제품에 함유된 CMIT와 MIT 성분에서 독성을 판정, 지난해 9월5일 유독물로 지정했다.

과학원이 동물실험을 실시한 결과 이 두 성분은 경구의 경우 105mg/㎏(300mg/kg 이하이면 유독물 지정), 경피독성은 200mg/㎏(1000mg/㎏ 이하이면 유독물 지정), 흡입독성은 0.33mg/ℓ/4h(1mg/ℓ 이하이면 유독물 지정)의 실험결과가 나왔다.

장 의원은 “환경부가 이미 유해성심사를 통해 CMIT와 MIT의 경구, 경피, 흡입, 어류독성을 판정한 만큼 이들 성분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에 대해서도 철저히 역학조사 등의 진상조사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 식약청, 무허가 가습기살균제 집중점검 ☞ 가습기살균제 폐손상 사례 총 34건 확인 ☞ 가습기살균제 폐 손상 환자 추가 사망 ☞ 가습기살균제 의약외품 지정..식약청서 안전관리 ☞ 폐손상 환자, 가습기살균제 한달에 한병씩 3년 이상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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