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교통사고 막자'..사업용 차량 '4시간 운전·30분 휴식' 의무화

  • 등록 2016-07-27 오전 10:02:19

    수정 2016-07-27 오후 3:35:39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앞으로 전세버스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가 4시간 이상 연속 운전하면 최소 30분의 휴식시간을 가져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안전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41명의 사상자를 낸 봉평터널 사고 등 대형 교통사고를 막으려는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 전세버스 등 운수 종사자는 4시간 이상 연속 운전 후 최소 30분의 휴식시간(15분 단위 분할 가능)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1시간 연장 운행이 허용된다.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되거나 음주 측정 거부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는 운수종사자 자격시험 응시를 제한하기로 했다. 운수업체는 운전자 탑승 전 부적격 여부(음주·전일 심야운행·운행경로 미숙지 등)를 확인해 안전운행이 곤란한 운전자를 발견하면 대체 운전자 투입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중대 교통사고를 낸 운수업체는 국토부 장관이 특별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대상도 ‘사망 1명 또는 중상 6명’에서 ‘사망 1명 또는 중상 3명’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새로 운행하는 길이 11m 이상 승합차와 총중량 20톤 이상 화물·특수차는 차로이탈경고장치(LDWS)와 자동비상제동장치(AEBS) 장착을 2017년부터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미 운행 중인 대형승합·화물차는 전방충돌경고기능(FCWS)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을 의무화하고 첨단안전장치 부착 사업용 차량에 대한 보험료(공제료) 할인 적용도 확대할 계획이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지난 17일 발생한 영동고속도로 다중 추돌사고와 같은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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