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다세대주택에도 층·호수 부여한다

건물 소유자·임차인 신청에 의해서만 부여하다가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동·층·호를 부여할 수 있어
  • 등록 2017-06-20 오전 10:14:45

    수정 2017-06-20 오전 10:14:45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연립·다세대 등 주택지역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지난 4월 서울 용산소방서는 응급환자 발생 신고를 받고 용산구 쪽방촌에 출동했다. 하지만 신고된 주소로는 환자의 위치를 찾을 수 없었다. 총 100여 가구가 층·호수 구분 없이 하나의 주소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출동한 소방관들은 일일이 방을 확인한 끝에 환자를 찾을 수 있었다.

행정자치부는 22일부터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신청이 없어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동·층·호를 부여하는 ‘상세주소 직권부여 제도’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으로는 지자체장이 다가구 주택 등에도 동·호수를 직권으로 부여하게 돼 소방관들이 상세 주소를 몰라 방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원룸·다가구주택 등 임차인에게 개별 주소를 부여하는 제도는 있었지만 건물 소유자·임차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상세주소 부여가 가능했다. 이러다 보니 원룸·다가구주택 임차인 입장에서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아 실제 상세주소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했다.

행자부는 1단계로 원룸과 다가구주택 42만 호를 대상으로 시·군·구 기초조사를 거쳐 상세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2단계로 상가 등 복합건물에 대해서도 상세주소를 부여할 예정이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상세주소 직권부여 제도로 각종 우편물과 고지서가 정확하게 배달되고 거주자의 정확한 위치 파악이 가능해져 응급구조 활동이 정확하고 신속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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