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에 어린이보호구역 추가

대전시, 8월 3일부터 시행…위반시 과태료 8만원 부과
  • 등록 2020-06-26 오전 10:56:26

    수정 2020-06-26 오전 10:56:26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어린이 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에도 적용된다.

서울 성북구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 자원봉사자들이 학생들의 등교를 돕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대전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에 어린이 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를 추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시행 중인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인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에 추가된다.

이는 어린이 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의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내달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3일부터 시행되며, 위반차량에는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된다.

대전시는 시행에 앞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금지+견인지역 표지판 설치와 노면에 황색복선을 표시를 완료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한 1분 간격 사진 2장 이상의 불법 주·정차 신고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 처분할 방침이다.

강규창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안전시설 확충과 더불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에 어린이 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도 추가 시행해 불법적이고 관행적인 위험요소에 대해 집중적인 근절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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