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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에 어린이 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를 추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시행 중인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인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에 추가된다.
대전시는 시행에 앞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금지+견인지역 표지판 설치와 노면에 황색복선을 표시를 완료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한 1분 간격 사진 2장 이상의 불법 주·정차 신고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 처분할 방침이다.
강규창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안전시설 확충과 더불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에 어린이 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도 추가 시행해 불법적이고 관행적인 위험요소에 대해 집중적인 근절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