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가처분 기각에 항고 나선 한미 장차남…법정 다툼 지속

한미사이언스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 결국 기각
임종윤·종훈 형제 "항고하고 본안 소송까지 가겠다"
"이사회 경영판단 적정성은 주총서 주주가 판단할 것"
  • 등록 2024-03-26 오전 11:26:56

    수정 2024-03-26 오전 11:26:56

[이데일리 마켓in 권소현 기자]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간 통합의 변수로 꼽혔던 한미사이언스(008930)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임종윤·종훈 한미약품 사장 측이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정기 주주총회 이후에도 법정 다툼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은 26일 한미약품그룹 창업주의 장차남 임종윤·종훈 형제가 신청한 한미사이언스의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신주발행에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과 임주현 한미약품 사장의 경영권 방어가 부수적인 목적으로 포함돼 있었다 하더라도 그 경영판단은 존중돼야 한다며, 신주발행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또 송영숙, 임주현이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과 이 사건 신주발행을 연계해 거래한 것이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의무를 적정히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진 선임 과정을 통해 주주들로부터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장차남 측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임시적인 조치이므로 이에 대해 즉시항고로 다투고, 본안소송을 통해서도 위 결정의 부당성에 관하여 다툴 것”이라며 “가처분 결정의 당부와 별개로 법원도 인정했듯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신주발행 등에 관한 이사회의 경영판단의 합리성과 적정성에 대해서 주주에 의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종윤(왼쪽)·종훈(오른쪽) 한미약품 사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임종윤 사장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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