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오전 경기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비대면 진료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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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허용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15일에는 평일 야간(오후 6시 이후)이나, 휴일에는 모든 연령대 환자가 초진이어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 보완했다. 그 결과 이전보다 비대면진료 요청건이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약배송은 약사단체에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부분이다. 약배송이 이뤄질 경우 대형약국 쏠림 현상이 나타나 동네약국이 위기로 내몰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복지부는 약 배송에 대해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약사법 개정은 현재도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없다. 때문에 앞으로 환자와 소비자단체 의견뿐만이 아니라 약계나 기타 전문가들의 이견 조율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개인 건강정보의 자유로운 활용도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진료정보 교류 시스템’ 연계 의료기관을 작년 8605곳에서 올해 9400곳으로 9.3% 늘린다. 이 경우 전체 의료기관의 24%가 정보 교류에 참여하게 된다. 이를 이용하면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 각종 진료기록과 CT 등 영상 정보를 종이나 CD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병원끼리 온라인으로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가동한 의료데이터 중계 플랫폼 ‘건강정보 고속도로’ 참여 의료기관도 종전 860곳(상급 종합병원 9곳, 종합병원 13곳, 병의원 838곳)에서 올해 1003곳으로 늘린다. 2026년까지는 활용 가치가 높은 의료데이터를 많이 보유한 대형병원 전체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