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생활 과시한 사장, 직원 월급은 15억 체불…특별감독 착수

고용부, 7개 기업 대상 특별근로감독
노동법 전반 점검..위반사항 사법처리
  • 등록 2024-05-08 오전 11:25:48

    수정 2024-05-08 오전 11:25:48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전국에 20개가 넘는 고급 음식점을 운영하는 요식업체 사장 A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화로운 생활을 공개해 왔다. 유명 연예인과 친분을 과시하고 명품이나 고가 외제차, 고급 아파트에서 가족과 생활하는 모습을 수시로 공유했다. 그러나 지난해 이후 최근까지 A씨가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는 신고가 320여건 제기됐다. 임금체불액은 15억원에 달한다.

고용노동부는 A씨처럼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7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 6개 지방노동청이 동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독은 임금체불 신고사건을 분석해 선별한 상습 및 고의 임금체불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첫 사례다. 그간 특별감독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받은 기업에 대해 실시해왔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 대상인 7개 기업에 대해 노동관계법 전반의 위법 사항을 강도 높게 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7곳 외에도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또 다른 2개 기업에 대해선 우선 기획감독에 착수하고, 고의적 체불이 확인될 경우 특별감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앞으로도 업종·규모와 상관없이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제대로 청산하지도 않는 사업주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특별근로감독 등 근로감독 역량을 최우선으로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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