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실장 "재정건전성·복지재원 확대 위해 감세 철회"

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일문일답
"일감몰아주기, 시행해보면서 과세 대상 범위 확대"
  • 등록 2011-09-07 오후 3:33:40

    수정 2011-09-07 오후 3:33:40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7일 이날 발표된 세법개정안 관련 당·정 협의에서 "글로벌 재정위기 등을 감안해서 재정건전성 제고, 서민·중산층 복지 재원의 확대 등의 필요성이 있었고 유망한 중소· 중견 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로 소득세·법인세 인하 등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 철회와 관련해 (당·정간) 이견이 없었고 합의를 하는 자리였다"고 소개했다.

당초 정부가 감세 기조를 유지했다가 당·정 협의를 통해 입장을 급선회한 것과 관련해 백 실장은 "기본적으로는 세율을 낮춰가는 게 맞다"며 "다만 현재 글로벌 재정위기에서 재정건전성 필요라든지 복지 재원과 수요 등의 측면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해 협의가 도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백운찬 세제실장과의 일문일답.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 신설에는 이견 없었나? ▲당에서는 최고세율 과표를 100억원 초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정부는 500억 초과를 주장했다. 500억원 초과로 하면 100억원으로 했을 때와 4000억 정도의 세수 효과 차이가 난다. 100억원에서 500억원 사이의 기업들은 1100개 정도다. 이 부분에 대해선 결론이 아직 나지 않았고 추가로 조만간에 당정 간 협의를 통해 조율 할 것이다. -500억원 초과 기업은 얼마나 되나. ▲정확한 수치는 없지만 500억 초과 기업이 한 370개~400개 정도로 400개 내외로 추정하고 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관련해 당과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는 (당과) 이견 크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30% 이상 지분을 가진 법인과의 관계만 특수관계로 봤는데 점차 시행해가면서 일감몰아주기의 행태가 많이 확대된다면 대상 범위는 확대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30%를 20%로 축소해 과세 대상 범위를 늘리는 식이다.

-당정협의라 했는데 청와대 의견도 반영된 것인가? ▲청와대도 정부라고 봐야 한다. 청와대도 참석해 의견 같이 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하면 구체적으로 몇 개 기업이 해당되나. ▲ 가정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몇 개 기업이라든지, 기업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어렵다.

-중소기업은 해당 안되나. ▲거의 없을 것이다.

-지배주주가 개인일 경우 과세 된다. 지배주주가 법인일 경우 제외되나. ▲출자지분 산정할 때 우회해서 가지고 있는 것도 산정하도록 돼 있다. 즉 개인이 법인을 통해서 지분을 가지고 있다 해도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다.

-비율은 어떻게 따지나. ▲법인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 회사의 50% 주식을 가지고 있고 개인이 그 법인 주식의 50%를 가지고 있으면 수치상 25%를 소유하고 있다고 본다.

-일감몰아주기 과세, 영업이익 기여도 가지고 논란이 예상된다. ▲그래서 30%를 공제해주는 것이다. 주식 가치로 할 경우 세계 증시 상황에 따라 변동이 심하다. 조작에 의해 주가가 내려가는데 이익은 계속 생겨도 과세를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영업이익은 그나마 조작 가능성 등의 변동성이 제일 적다.

-일부에서는 소급 과세해야 된다는 의견도 많았는데 ▲앞으로 정화시켜 나가는 게 더 의미가 있다고 봐서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

-공익재단으로 넘어간 주식은 제외하나? ▲증여세 과세 시점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분만 해당된다.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익이 본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세법개정안 일주일 미룬 것 국제사회의 위기대책과 공생발전 등을 반영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갔나? ▲유럽, 미국 등이 재정위기를 극복 방법에 걸맞게 우리의 기업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과 공정사회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이 무엇인지 등을 전반적으로 봤다. 서민, 중산층에 대해 근로장려세제 등 지원이 확대됐다. 일감몰아주기는 공정사회를 조금 더 앞당기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고용,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3년간 비과세 해준다든지 하는 것들도 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 하자는 취지에서 늦어졌다.

-근로장려세제 확대했을 떄 들어가는 예산은? ▲세수 2000억-25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늘어나는 예상가구는? ▲올해는 52만 가구 정도고 이번 개정으로 늘어나는 가구는 26만-27만 가구 정도 될 것이다. 그동안 1700만원 소득기준을 유지해와서 지급 대상이 계속 줄었다. 그런데 금년도엔 세수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복지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내년도 예상가구는 총 70만~80만 가구 정도 될 것이다.

-근로장려세제 사업자들은 왜 안해주냐는 말이 나올 수 있다. ▲사업자도 빨리 해주는 것이 맞다. 그런데 사업자는 소득 파악이 어렵다. 국세청이 준비하고 있다.

-김치본드(외화표시채권)에 과세하는 것은 세수 측면인가, 자본유출 측면인가? ▲세수보다는 금융시장에 미치는 혼란에 중점을 뒀다.

-시장에 미치는 혼란은 구체적으로 뭔가. ▲원화 채권과의 과세 형평성 차원이다.

-비과세 감면, 신설, 재생 등 몇 개인지? ▲올해 일몰 돌아 오는 게 42개다. 이 중 폐지가 10개, 축소해 연장되는 게 2개. 그냥 연장이 30개다. 연장되는 것은 중소기업, 농어민을 위한 지원제도다. 폐지는 대구육상선수권대회, 여수박람회 등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제도다.

-세수 조금 늘렸는데 균형재정 무리없나. ▲균형재정은 금년 세수가 어떻게 될지부터가 문제다. 균형하는 방법이 여러가지인데 큰 어려움 없이 균형되도록 할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세법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배경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내년까지 일시적으로 완화됐다. 내년에 다시 세율을 검토하려 한다. 우선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주택자의 세부담이라도 덜어주자는 측면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부터 부활시켰다.

-파생상품 전반에 과세하는 것인가. ▲소득세법상 파생상품에 대한 이익을 과세하는 것은 아니다. 파생적 성격을 가진 운용수단이나 그러한 성격이 결합돼 파생상품 성질이 일부 있는 것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다.

-파생상품 거래에 과세하는 것 이혜운 국회의원이 발의해 국회에 계류돼있는 것과의 차이는? ▲이 의원은 파생상품 거래세를 매기는 것이고 정부안은 이자 나오는 부분과 이익나는 소득에 과세를 하는 것이다. 즉 파생상품 이익에 대한 세금이다. 이자 배당의 성격으로 봐야한다.

-가업상속세 100%인정은 결국 폐지 아니냐. 실질적 폐지인가. ▲독일의 가업상속은 7년만 하면 세금이 없다. 우리가 독일보다는 길지만 그런 식으로 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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