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아시아나 매각 협상 사실상 타결…구주 가격 3200억 합의

손해배상 한도 구주가격 10%에서 합의
“큰 틀 합의 미세조정 중”…연내 마무리
  • 등록 2019-12-13 오전 10:58:54

    수정 2019-12-13 오전 10:58:54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금호산업과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HDC)이 아시아나항공 매각 협상을 사실상 타결했다. 양측은 연내 매각 계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13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금호산업과 HDC 배타적 협상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 12일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에 합의했다.

협상의 주요 쟁점이었던 구주 가격과 손해배상 한도는 HDC가 사전 통보한 3200억원, 구주 가격 10%(320억원)에서 결정했다.

HDC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채권단과 금호산업 측에 경영권프리미엄 없이 구주 31.05%(6868만8063주)를 3200억8637만3580원사들이고 신주에 대해서는 약 2조1000억원을 내겠다며 통보했다. 이는 주당 4660원이다.

HDC는 우협 지위를 끝내기 전에 협상을 마무리하고 연내 본계약(SPA)을 체결하겠다며 박 전 회장 측에 책임 있는 협상자세를 보이라고 내용증명까지 보냈다.

금호산업은 구주 가격 4000억원대에 손해배상 한도 약 160억원,HDC는 구주 가격 3000억원대에 손해배상 한도 약 480억원을 각각 주장했다.

HDC는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사태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규모 과징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구주 가격의 15% 이상(약 480억원)을 특별 손해배상 한도로 정하고 이를 금호산업이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금호산업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양측이 합의에 이른 것은 연내 매각이 무산에 따른 부담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내년부터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매각 협상의 주도권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IB업계 관계자는 “연내 매각이 무산되면 매각 주도권을 산은이 쥔다”며 “드래그얼롱 조항 때문인데 금호산업이 들고 있는 구주를 감자할 수 있어 금호산업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드래그얼롱은 소수 주주가 지배주주 지분까지 같이 3자에게 매각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번 매각이 실패하면 내년에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후 금호산업이 보유한 지분까지 한번에 팔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뒀다. 금호산업이 들고 있는 구주를 감자한 후 재매각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면 아시아나항공 매각의 실질적 주체인 금호산업과 채권단의 난타전이 불가피해 매각 장기화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양측은 세부사항 조율을 마치는 대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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