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광주 아파트 붕괴 긴급회의…"현대산업개발 본사도 감독"

17일 긴급 당정협의
오는 21일쯤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 시작
전국 4만5000개 공사 현장 점검…현산 12곳 특별근로감독
  • 등록 2022-01-17 오전 11:47:44

    수정 2022-01-17 오전 11:47:44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7일 광주광역시 화정동 신축공사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타워크레인 해체를 오는 21일부터 진행하고 현대산업개발 본사로 감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7일 오전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현장에 제거되지 못한 잔해물이 보이고 있다.(사진=뉴스1)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당정 협의를 열어 사고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안호영 의원은 간담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지난 1월 11부터 중앙과 지역의 사고수습 본부가 구성돼 관리부처 합동으로 사고 수습이 진행 중”이라며 “실종자의 위치가 현재 타워크레인 하부에 있는 것으로 추정돼 지금 주력하고 있는 것은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인데 오는 21부터 해체가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당정은 건축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도 논의했다. 안 의원은 “국토부는 현재 전체 사업장 4만5000곳 가운데 3만 곳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섰으며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1만5000곳에 대한 점검을 실시 중”이라며 “현대산업개발이 시행 중인 81곳 가운데 시공이나 위험성 있는 12곳은 특별근로감독을 하고 있다고 보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감독이 더욱 면밀하게 이뤄질 방침이다. 민주당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TF) 간사를 맡은 이수진 의원은 “현재 피의자는 현장소장인데 수사에 따라 윗선까지도 대상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며 “120명 정도가 현대산업개발(현장)을 전국적으로 검사하고 있고 본사로도 감독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실태점검에서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관련자를 엄중 처벌할 예정”이라며 “근본적인 사고방지를 위해 발주, 설계, 시공, 감리까지 주체별 안전책무를 부여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전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실종자에 대한 수습대책을 가장 시급한 만큼 최선을 다하고 아울러 철저한 진상조사 통해 책임 노동법, 차후 제도개선법을 (제정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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