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 전세보증금 전액반환 지원”…7월 한달간 신청

만 19~39세 무주택 세대주 대상
보증금 2억·연소득 4000만원 이하
  • 등록 2022-05-30 오전 11:15:00

    수정 2022-05-30 오전 11:15:00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사회초년생 A씨는 서울 소재 직장에 취업 후 보증금 1억, 월세 50만원의 오피스텔에 거주하다 집에서 거리가 먼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게 돼 이사를 계획했다. 그런데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찾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해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6개월 넘게 2시간씩 걸려 출퇴근을 하고 있다. A씨와 집주인 간의 보증금 반환분쟁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서울시가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이 전·월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상품에 가입해 보증료 납부를 완료한 청년을 대상으로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서울시가 되돌려주는 사업이다. 깡통전세 등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전세 사기로부터 청년들을 보호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 피해자 중 20~30대 비율이 64.7%로 집계됐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주로 청년층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이번 사업 지원 대상은 만 19~39세 무주택 세대주로, 전·월세임차보증금 2억 이하,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완료한 청년 임차인이다.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대학(원)생 및 취업준비생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부모 연소득 7000만원 이하를 요건으로 한다.

시는 오는 7월 한 달간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는 먼저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료를 납부 완료한 후 보증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서울시는 심사 후 8월말 께 지원대상을 확정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청년들에겐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이 사업을 시작했다”며 “앞으로도 청년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촘촘하게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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