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1세대1주택도 양도세부과 추진-종합대책

  • 등록 2003-10-29 오후 12:52:07

    수정 2003-10-29 오후 12:52:07

[edaily 김춘동기자] 정부는 1세대1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부과하는 등 실거래가 과세기반 구축에 맞춰 양도세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향후 1세대1주택의 통상적인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제도를 활용해 비과세하되 고가주택의 초과 양도차익은 양도세로 흡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투기지역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등록세를 실제 취득가액 기준으로 중과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행자부의 주민·지적전산망, 건교부의 주택·토지전산망, 국세청의 양도세전산망을 연결해 인별·세대별 주택보유 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내년 하반기까지 실거래가 과세를 위한 전자신고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증가를 가계대출 증가율 이내로 억제하는 주택담보대출 총량제와 함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시 담보인정비율을 신규 대출이외에 만기연장분에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분양권 전매 금지제도를 적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허가가 필요한 거래면적 기준을 강화해 소규모 토지거래도 허가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방안과 함께 투기지역 일정규모 아파트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택거래허가제도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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