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금리인하요구권 안 알리면 은행이 과태료 문다

  • 등록 2020-08-18 오전 10:33:40

    수정 2020-08-18 오전 10:33:40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앞으로 금융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고지하지 않으면 임직원이 아닌 은행이 과태료를 물게 된다. 금리인하요구권 안내를 더 강화해 금융소비자들이 조금이라도 싼 금리를 낼 수 있도록 한 조치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후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은행 등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특히 2018년 은행법 등이 개정되면서 은행 등 금융회사는 금리인하요구권을 고객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조항으로 변경,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과태료 부과대상을 금융회사로 규정하고 있지만, 은행법에서는 은행 임직원으로 규정해 개개인의 책임 소재로 돌아가고 있었다. 이에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임직원에게만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비판이 컸다.

이에 은행법 시행령에서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을 은행의 임직원에서 은행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시행령은 19일 공포된 후 20일 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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